보도자료
- 등록일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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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