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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학위과정을 신설할 때 교원 등의 기준 시점은 4월 1일이 맞아)
  • 등록일 2015-03-12
  • 조회수4,57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시점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매년 4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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