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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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질의제목 : 민원인 -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관련문서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인 경우 그 외국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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