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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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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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