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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4층 또는 5층 어린이집 반드시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 등록일 2015-06-16
  • 조회수7,70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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