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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중도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인이 새로운 중도매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종전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가 될 수 있어)
  • 등록일 2015-08-10
  • 조회수5,27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새로 받은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에 처분할 수 없게 되면, 중도매업 허가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인이 재차 허가를 받는 경우에 갱신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종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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