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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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새로 받은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에 처분할 수 없게 되면, 중도매업 허가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인이 재차 허가를 받는 경우에 갱신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종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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