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다가구주택의 ‘19세대 이하’ 요건은 모든 동(棟)의 세대 수를 합산해야!)
  • 등록일 2015-11-17
  • 조회수6,56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체계, 다가구주택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지 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 그 세대 수의 판단 기준이 대지임을 명시하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전화번호 안내

팝업레이어 닫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접근성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4.02.18~2025.02.17(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OPEN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