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법원의 이행판결’을 근거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가능)
등록일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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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대변인실
담당자김미경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양도·양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의 기재 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은 양도인의 지배 하에 있는 서류로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이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할 수 없게 되는바, 양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양도·양수 사무의 종결을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