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2-11
- 조회수4,15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ex. 2월 12일 공포의 경우 8월 13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ex. 2월 12일 공포의 경우 8월 13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