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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딱딱한 법령과 모바일 앱의 융합, ‘내 손안의 법전’이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 등록일 2016-03-02
  • 조회수5,30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딱딱한 법령과 모바일 앱의 융합,

'내 손안의 법전'이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 추가 -

민원인 A씨는 건축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던 중에 관련 법령과 조례가 궁금해 곧장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국가법령정보 App'을 통해 한 번에 법령과 조례를 검색했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대폭 업그레이드된 '손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App)'을 출시하여 정식 개통*했다. ※신·구 버전 기능 비교: 붙임 참조

* '국가법령정보 App'은 다운로드 수 140만건('15.2월 기준), '14,'15년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공공분야 Best App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정부의 대표 App임 

* 금년 1월 시험출시 후 서비스 상용화 단계를 거쳐 최종 출시했고, 현재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함(안드로이드폰은 play 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각각 '국가법령정보'로 검색하여 설치·이용할 수 있음)

 

 

이번에 국가법령정보 앱에 추가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구현한다.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법령과 그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모든 지자체 조례들도 국가법령정보 앱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있게 된다.

* 국가법령 4천5백여건과 자치법규 9만1천여건을 연계하여, 법령과 연계된 자치법규를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법령정보 시스템('15.8.12. 개통)

 

관심지역 조례만을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 앱 이용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본인의 거주지 등 관심있는 지역을 3개까지 선택하여 한 번에 검색함으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지역의 조례만을 검색할 수도 있다.

 

상위법령 개정 알림서비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다.

*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한 경우,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 앱을 통해서도 자치법규와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상황을 알려 주는 메일링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16.2.15. 기준 12,367명 신청 중)

④ 인쇄기능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가기능이 추가된다.

- 책갈피, 메모 등을 통해 즐겨찾는 관심법령을 개인별로 저장하고, 빠른 검색을 위해 저장된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 그리고, 선택한 법령의 파일 저장(pdf 형식) 및 인쇄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저장·출력 기능을 마련했다.

 

□ 새로 보완·출시된 국가법령정보 앱은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PC가 아닌 모바일로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과 조례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찾을 수 있어 국민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 기업활동에 필요한 관심지역 자치법규 정보만을 찾아줌으로써 자치법규 정보의 홍수로부터 벗어나 기업인의 신속한 판단에 도움을 주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할 조례를 안내해 줌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조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 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정부 3.0의 사회 인프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앱 실행에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PUSH 기능

○ 앱 아이콘 상단에 공지사항 등을 숫자로 표시하는 뱃지 기능

○ 팝업 알림 기능 및 조문 단위별*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 현행은 법령의 '조례' 클릭 시, 관련 조례 규정 전체가 검색됨

 

□ 제정부 처장은 "과거 법조인이나 학생들이 두껍고 무거운 법전을 가지고 다녀야 했다면, 이제는 휴대전화에 국가법령정보 앱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면서,

○ "앞으로 법제처는 단순히 법령정보를 많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에서 탈피해, 기업과 국민들이 국가법령정보 앱을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 규제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붙임】

신·구 국가법령정보 App 비교(기능 중심)

비교 목록

기존 국가법령정보 App

신규 국가법령정보 App

첫화면

제공 내용

대메뉴, 검색창

대메뉴, 검색창,

최신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 판례, 자치법규)

자치법규의 제때마련관련 정보

(위임법령, 개정알림 메일신청)

위임 자치법규

(법령·조례 원클릭)

제공 안함

법령-조례 연계 서비스 추가

(법령내 위임사항 링크)

관심 조례 검색 서비스

(관심지역 조례만 선택적으로 검색)

기관별/

법분야별 검색

불가

법령과 자치법규 동시 검색

(소관 부처별, 자치단체별, 법 분야별 제공)

배너, 팝업을 통한 긴급 공지

불가(2~10일 소요)

가능(등록 즉시 반영)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법령 이용

내가 찾은 최근 법령 일부 열람 가능(캐시메모리 활용)

PDF 파일로 저장 후 열람

인쇄 기능

불가

가능

(조 단위 또는 본문 전체 선택인쇄 제공)

책갈피, 메모 기능

불편

(법령 본문 열람 시에만 확인 가능)

개인화 적용

(전체 등록된 책갈피와 메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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