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3-02
- 조회수5,30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딱딱한 법령과 모바일 앱의 융합,
'내 손안의 법전'이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 추가 -
◇ 민원인 A씨는 건축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던 중에 관련 법령과 조례가 궁금해 곧장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국가법령정보 App'을 통해 한 번에 법령과 조례를 검색했다.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대폭 업그레이드된 '내 손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App)'을 출시하여 정식 개통*했다. ※신·구 버전 기능 비교: 붙임 참조
* '국가법령정보 App'은 다운로드 수 140만건('15.2월 기준), '14,'15년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공공분야 Best App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정부의 대표 App임
* 금년 1월 시험출시 후 서비스 상용화 단계를 거쳐 최종 출시했고, 현재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함(안드로이드폰은 play 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각각 '국가법령정보'로 검색하여 설치·이용할 수 있음)
□ 이번에 국가법령정보 앱에 추가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구현한다.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법령과 그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모든 지자체 조례들도 국가법령정보 앱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 국가법령 4천5백여건과 자치법규 9만1천여건을 연계하여, 법령과 연계된 자치법규를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법령정보 시스템('15.8.12. 개통)
② 관심지역 조례만을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 앱 이용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본인의 거주지 등 관심있는 지역을 3개까지 선택하여 한 번에 검색함으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지역의 조례만을 검색할 수도 있다.
③ 상위법령 개정 알림서비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때 마련할 수 있다.
*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한 경우,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 앱을 통해서도 자치법규와 관련된 상위법령 개정상황을 알려 주는 메일링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16.2.15. 기준 12,367명 신청 중)
④ 인쇄기능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가기능이 추가된다.
- 책갈피, 메모 등을 통해 즐겨찾는 관심법령을 개인별로 저장하고, 빠른 검색을 위해 저장된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 그리고, 선택한 법령의 파일 저장(pdf 형식) 및 인쇄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저장·출력 기능을 마련했다.
□ 새로 보완·출시된 국가법령정보 앱은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PC가 아닌 모바일로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과 조례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찾을 수 있어 국민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 기업활동에 필요한 관심지역 자치법규 정보만을 찾아줌으로써 자치법규 정보의 홍수로부터 벗어나 기업인의 신속한 판단에 도움을 주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할 조례를 안내해 줌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조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 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정부 3.0의 사회 인프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앱 실행에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PUSH 기능
○ 앱 아이콘 상단에 공지사항 등을 숫자로 표시하는 뱃지 기능
○ 팝업 알림 기능 및 조문 단위별*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 현행은 법령의 '조례' 클릭 시, 관련 조례 규정 전체가 검색됨
□ 제정부 처장은 "과거 법조인이나 학생들이 두껍고 무거운 법전을 가지고 다녀야 했다면, 이제는 휴대전화에 국가법령정보 앱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면서,
○ "앞으로 법제처는 단순히 법령정보를 많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에서 탈피해, 기업과 국민들이 국가법령정보 앱을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 규제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붙임】
신·구 국가법령정보 App 비교(기능 중심)
비교 목록 | 기존 국가법령정보 App | 신규 국가법령정보 App |
첫화면 제공 내용 | 대메뉴, 검색창 | 대메뉴, 검색창, 최신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 판례, 자치법규) 자치법규의 제때마련관련 정보 (위임법령, 개정알림 메일신청) |
위임 자치법규 (법령·조례 원클릭) | 제공 안함 | 법령-조례 연계 서비스 추가 (법령내 위임사항 링크) 관심 조례 검색 서비스 (관심지역 조례만 선택적으로 검색) |
기관별/ 법분야별 검색 | 불가 | 법령과 자치법규 동시 검색 (소관 부처별, 자치단체별, 법 분야별 제공) |
배너, 팝업을 통한 긴급 공지 | 불가(2~10일 소요) | 가능(등록 즉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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