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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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김미경
여성가족·보건복지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여러 법령상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달라 혼선 초래 지적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울 엘타워(서초구 소재)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은 법무, 조직·인사, 교육, 지방행정 등 총 29개의 세부분야로 나뉘어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정비의견을 제안하고 있음
□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권일남 교수, 광주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김선미 교수, 김진우 법률사무소 김진우 변호사, 바른마디병원 이상원 원장, 현지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 청소년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국내외 여행·여가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만 15세 미만인 사람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성격의 여행자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법', 및 '영화비디오법' 등 각 법령의 청소년 연령 기준*을 일치시켜 법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예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를 각각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법을 만들어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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