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법률신문사 간 교류․협력 협약(MOU) 체결
  • 등록일 2016-06-30
  • 조회수6,83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법 관련 전문 콘텐츠와 결합해

법령정보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한다.

- 법제처·법률신문사 간 교류·협력 협약(MOU) 체결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0일 오전 법률신문사(대표이사 이영두)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입법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법제처와 법률신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행법령, 법령해석례 및 법제 관련 연구자료 등 각종 법령정보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법제교육 등 상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양 기관은 국내 법률 전문기관으로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법률신문사 간 교류·협력 협약(MOU) 체결 사진1

□ 이 자리에 참석한 이영두 법률신문사 대표이사는 "법제처는 공포·시행법령, 해석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법률신문은 1950년 창간되어 국민과 법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두 기관이 법령정보제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법률신문사 간 교류·협력 협약(MOU) 체결 사진2

 □ 아울러 제정부 처장도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법제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 차원 높은 법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 "다양한 법령정보의 콘텐츠화를 통해 국민에게 유익한 법령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상호 간의 협업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법률신문사 간 교류·협력 협약(MOU) 체결 사진3

□ 한편, 법률신문사는 1950년 12월 설립한 법률 전문매체로서, 현재 법률신문, 리걸에듀, 리걸북스 및 리걸인사이트 등을 운용하고 있고, 이번 협약은 서명한 때(6. 30)부터 3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