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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건축 분야 법령해석 결과 보도자료
  • 등록일 2016-07-05
  • 조회수11,87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건축 분야 법령해석 결과

- 오피스텔 거실을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했다면, 배연창(排煙窓)도 거실마다 설치해야

<사례 예시>

• A는 오피스텔 건축주로서, 오피스텔 거실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 그런데, A는 거실별로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면서, 배연창**만 복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했다.

* 갑종 방화문: 열기는 30분 이상, 화염 등 열기가 아닌 화재 위험은 1시간 이상 각각 차단할 수 있는 문

** 배연창: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사용하고, 화재발생 시에는 연기를 감지한 뒤 창문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어서 연기와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창

 

• 이후, A는 위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B시에 신청했다.

- 그러나, B시는 오피스텔의 거실마다 배연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는 배연창은 거실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B시의 건축허가 반려 신청은 적법할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획마다 1개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국토교통부의 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방화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거실을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했다면,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민원인의 의견

배연창의 설치기준이 되는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것'을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 '방화구획'으로 볼 수 없다.

 

<사례의 해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오피스텔에 '방화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획마다 1개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은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게 되면, 화재 발생 시 화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도 차단하게 되는데,

-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피하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배연창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이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법령정비의견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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