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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 등록일 2016-08-02
  • 조회수3,63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관련 -

 

□ 회의 개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주재: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 주요 논의 사항

-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동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價額)이라는 입장이다.

- 중소기업청은 동 법령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관 업계를 포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향후 계획

- 법제처는 수수(授受)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고,

-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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