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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미얀마의 신정부 등 동남아시아에 “한국의 법령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 등록일 2016-09-05
  • 조회수4,25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미얀마의 신정부 등 동남아시아에

"한국의 법령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

 

- 미얀마 법무부와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보고회 개최

- ODA(무상원조)사업으로 2017년 말까지 구축 완료

- 베트남도 전문가 워크숍을 열어 K-Law 수출 교두보 마련

* 법제처-KOICA 미얀마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맡게 된 무상원조사업으로서, 약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37억원이 드는 컨텐츠 개발사업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 30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미얀마를 방문하여 한국의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고회, 워크숍 등을 열어 대한민국 법제 경험을 공유했다.

8월 30일부터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장 및 법무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후 베트남 법무부와 법령정보 관리 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지난 2일부터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얀마 하원 법률위원장 및 법무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미얀마 법무부와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정부 처장은 8월 31일 오전 응웬 칵 딘(Nguyen Khac Dinh) 국회 법률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베트남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투자분야 관련 규범 마련 등 법제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했다.

* 법률위원회: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등 담당

 

ㅇ 이 자리에서 제 처장은 "한·베트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외국인투자법」등 양국의 최신 법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상호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양국 법령에 대한 해설 및 자문 등을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장과의 면담 사진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장과의 면담>

이후 제 처장은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 류항하 회장 등 현지 한국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가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법적 애로사항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 법률의 시행을 위한 부령 등 하위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기업 활동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제정부 처장은 베트남 법무부를 방문하여, ‘법령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전문가 워크숍 사진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전문가 워크숍>

ㅇ 이 자리에서 르 탄 롱(Le Thanh Long) 법무부 장관은 "한국과 유사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한국의 법제경험과 법령정보 관리 시스템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제 처장도 베트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과 베트남 입법 컨설팅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건의하면서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 제정부 처장은 2일 미얀마를 방문해, 툰 툰 헤인(Tun Tun Hein) 하원 법률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무상원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미얀마 법령정보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미얀마 하원 법률위원장과의 기념 사진

<미얀마 하원 법률위원장과의 면담>

 

이후 제정부 처장은 미얀마 법무부에서 개최된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보고회’에 참석하여, 툰 툰 우(Htun Htun Oo)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운영을 위해 양국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미얀마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보고회 사진

  <미얀마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보고회>

이 자리에서 툰 툰 우 장관은 "시스템이 운영되면 미얀마의 개방 민주화 정책 추진에 따라 방대해지는 법령 내용을 미얀마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 처장은 "법령정보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으로 미얀마 신(新)정부가 지향하는 ‘민주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면서, "특히,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도 미얀마 법령을 쉽게 찾아보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서비스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현재 미얀마 법령 입수를 위해 기업당 지출하는 법률서비스 비용은 연간 2천만원에 달하는데, 법령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30% 정도의 비용절감을 보게 되어 연간 약 1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KOICA 타당성 조사 결과)

미얀마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사진 

   <미얀마 법무부장관과의 면담>

금번 방문은 최근 정치·경제적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베트남, 미얀마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법제 및 법제 IT인프라를 전수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는 그 의의가 있다.

ㅇ 법제처는 ‘법제한류(法制韓流)’를 지속 추진하여 베트남의 법제 정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미얀마에 법령정보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참고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개 요

 

○ 사업기간: 2016~2018 (3년)

 

○ 사업비: 3,759백만원 (미화 365만불)

 

- KOICA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의 무상 지원

 

주요 내용

 

○ 미얀마 법제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및 법령정보화 전략 수립

 

○ 미얀마 법령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법령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DB를 구축

 

- 향후 법령 DB 현행화가 가능하도록 운영기술 교육

 

○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자재(서버, 소프트웨어, PC 등) 지원

 

- 검색엔진 설치, 프로그램 개발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교육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014. 3월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 2016. 7월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착수

 

○ 2016. 9월 미얀마 현지 보고

 

○ 2017. 12월 법령 DB 구축 완료,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기대 효과

 

○ 법령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미얀마 행정 효율성 증진

 

○ 미얀마 국민의 법령 접근성 제고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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