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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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201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
- 불합리한 법령 발굴을 통해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 -
* 관계규정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시설물의 점검인력이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점검한도 면적)을 설정하면서, 그 점검인력이 실제 점검한 면적에 점검대상 용도에 따라 달리 설정된 가감계수*를 곱해서 계산한 면적이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실제 점검 면적 × 가감계수 ≦ 점검한도 면적)
* 참고사항
'가감계수'는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소방시설물일수록 그 값이 크게 설정되는데, 이는 가감계수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실제 점검 면적이 줄어들어 집중적인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예를 들어, 노인이나 아동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유(老幼)자 시설은 가감계수가 1.2인 반면, 창고시설은 0.9에 불과함)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발급되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넘는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장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량을 렌트하거나, 제주도 등 도서산간으로 여행하면서 차량을 렌트하는 등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차량대여를 받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201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직접 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올해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이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의견 등 총 385건의 법령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 중 6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에 대해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 최우수상은 ‘복합건축물의 가감계수 상향조정’이라는 주제로 법령정비의견을 낸 이예슬씨(그린소방주식회사 직원)에게 돌아갔는데,
○ 이예슬씨는 복합건축물의 경우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가감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비례해 실제 점검 면적은 넓어지게 되어, 점검인력의 면밀한 안전점검이 어려우므로, 복합건축물에 대한 가감계수를 합리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사례 1 참조).
○ 이에 법제처는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복합건축물 용도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수련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계수 1.2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2017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 그 밖에 장애인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도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는 제안*(사례 2 참조),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자는 제안 등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이 채택됐다.
* 법제처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2017년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함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시상식에 참석하여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 "이번에 제안된 의견들이 법령에 제때 반영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klaw.go.kr)’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받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