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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무원의 인허가 및 신고 甲질 예방한다
  • 등록일 2016-10-04
  • 조회수6,10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공무원의 인허가 및 신고 甲질 예방한다

-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 10. 5.부터 총 261개의 인허가 및 신고 관련 입법예고 실시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10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극행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 '16. 2. 23. '소극행태 개선방안'(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국무조정실), '16. 6. 22.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방안'(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법제처) 발표

 

○ 아울러, 지난 6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제현황>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7개 대통령령

합계

인허가 (50개)

신고 (211개)

인허가 간주

협의 간주

수리 필요 신고

수리 불필요 신고

261

36개

14개

170개*

41개

* 수리가 필요한 신고 중 155개는 수리 간주 규정(수리필요신고 명시 포함)을, 나머지 15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그 동안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요 인허가>

건명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교습소·개인

과외교습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연간 건수

약 918천건

약 21천건

약 21천건

약 4.6천건

 

1

 

인허가 간주 규정을 확대 도입한다

인가·허가·승인·등록 등(이하 인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확대한다.

- 옥외광고물 허가(옥외광고물법),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처리법) 등 총 36개의 인허가에 확대 도입된다.

Q. 인허가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개선 전) 얼마 전 가게를 개업한 김○○씨는 오가는 행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시청에 옥외광고물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 통보를 받지 못해 간판을 달지 못한 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개선 후) 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개선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복합 인허가 시 협의 간주 규정을 확대 도입한다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복합 인허가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해도 기간 내에 회신이 오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 채굴계획 인가 협의(광업법),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승인(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총 14개의 인허가에 '협의 간주규정'을 확대 도입한다.

Q. 협의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선 전) 이○○씨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기 위해 시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관할 시청에서는 의제되는 다른 법령의 인허가 기준에 맞는지 협의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의견회신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의견을 받지 못했다.

➪ (개선 후)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협의를 요청한 경우,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신고 수리 여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 신고제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신고만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

[개정안 예시]

③ (수리 필요 명시)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약국 휴폐업, 재개 신고(약사법), 카 지노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관광진흥법) 등 총 170개의 신고에 '신고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반영한다(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4

 

(수리가 필요한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령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수리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도입한다.

- 석유판매업 신고(석유사업법), 식품 관련 영업신고(식품위생법) 등 총 155개의 신고에 신규로 도입된다.

Q. 수리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선 전) 박○○씨는 출판사를 창업하려고 출판사 사무실을 마련한 뒤 구청에 개업신고를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수가 없어 문의도 해보았지만 업무가 너무 바쁘다며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개선 후) 신고를 한 뒤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출판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 신속한 접수 의무를 부과한다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혼동되는 일이 없고, 신속히 신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영화비디오법),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전기통신사업법) 등 총 41개의 신고에 신규로 도입된다.

Q.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한다고 규정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선 전) 최○○씨는 통신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보더니 접수는 하지 않고, 사전에 보완할 것이 있다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했다.

(개선 후) 통신판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면 담당자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며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가 조기에 시행되어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간주규정의 도입 등으로 인허가나 신고의 처리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민원처리가 빨라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 현황(총 261개)

붙임 2: 주요 사례별 입법예고안

 

 

 

#사례 1) 지방에 사는 A씨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다. 이후 군청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했지만 군청 담당자는 40여일이 지나서야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 ('15. 11월 감사원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보고서' 中)

사례 2) B씨는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시설기준을 모두 갖춰 신고를 했는데도, 시청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며 자꾸 처리를 미루고 있다.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건축신고는 5일, 체육시설업 신고는 7일)이 지나도록 처리 여부나 지연 사유에 대해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되거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는 행정청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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