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10-05
- 조회수5,82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인터넷 쇼핑몰을 집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다
<사례 예시> |
• A는 자신의 주소(집)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통신판매업자이다.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려고 한다. •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은 A의 주소(집)에 대하여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을까? |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50조의2에서는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다.
○ 민원인의 의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없다.
<사례의 해결>
○ 공정거래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위반행위 단속과 그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위반행위 여부와 그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과 장부·서류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더욱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점포 등 사업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신원을 확인하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통신판매업 신고 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도록 하고 있는바,
- 이는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와 별개의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 모두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만약,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할 수 없다면,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하는데도 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붙임
질의제목 :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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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39(2016. 5. 26.) |
1. 질의요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 해당될 수 없는지?
2. 회답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 해당될 수 없는지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 단속과 그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각 위반행위의 존부와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과 장부·서류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만으로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과 조사가 바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적인 공간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과 조사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로 같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거래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고, 비록 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법령상의 위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적 규율의 전제로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 등과 함께 사무소의 주소를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에 따른 장소에 공정거래법 등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법령에 의한 국가의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와 주소나 거소가 아닌 별개의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 모두 그 장소는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결국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의 주된 사무소로 신고하고 그 곳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곳이 단지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도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보아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는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0조제4항에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에서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조사의 목적을 한정하고 조사권이 남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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