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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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의법안 발표회" 개최
- 학생의 시각에서 ‘따돌림 방지법’, ‘층간소음 방지법’ 및
‘학교 지진대피소 설치법’ 등 생활법령을 직접 입안해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그랜드 컨벤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어린이법제관 107명(20일), 청소년법제관 5개 학교(24일)를 대상으로 각각 모의법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 이번 발표회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학생의 시각에서 법안을 직접 만들고 발표함으로써 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으로서,
○ 어린이·청소년법제관들은 온라인 등 사전 교육을 통해 법안의 형식체계와 작성방법을 익혔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며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법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 어린이법제관은 조별 활동을 통해 ‘따돌림 방지법’, ‘스쿨존 내 불량식품 판매 금지법’ 및 ‘층간소음 방지법’ 등 7개 법안을 작성하여 이를 발표하는 등 토론 결과를 도출하고 상호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 법안 주요 내용
- 따돌림 방지법(따돌림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및 피해학생에 대한 의료지원)
- 스쿨존 내 불량식품 판매 금지법(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단속)
- 층간소음 방지법(층간소음기준 설정,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이날 발표된 모의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형식 체계와 내용의 논리성·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 장려상 5개
□ 청소년법제관은 학교별로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이용 규제법(세종 한솔중)’, ‘학교 내진설계 및 지진대피소 설치법(세종 조치원여중)’, ‘한류 연예인 등에 대한 역사의식 강화법(평택 비전중)’ 등의 법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 이날 발표된 모의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독창성, 내용의 논리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추후 법령정비의견에 반영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 1개, 우수상 1개, 장려상 1개
□ 한편, 법제처는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