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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의법안 발표회” 개최
  • 등록일 2016-10-24
  • 조회수3,42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의법안 발표회" 개최

- 학생의 시각에서 ‘따돌림 방지법’, ‘층간소음 방지법’ 및

‘학교 지진대피소 설치법’ 등 생활법령을 직접 입안해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그랜드 컨벤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어린이법제관 107명(20일), 청소년법제관 5개 학교(24일)를 대상으로 각각 모의법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어린이 청소년법제관 모의법안 발표회 사진1 

 

이번 발표회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학생의 시각에서 법안을 직접 만들고 발표함으로써 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으로서,

○ 어린이·청소년법제관들은 온라인 등 사전 교육을 통해 법안의 형식체계와 작성방법을 익혔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며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법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

 

어린이법제관조별 활동을 통해 ‘따돌림 방지법’, ‘스쿨존 내 불량식품 판매 금지법’ 및 ‘층간소음 방지법’ 등 7개 법안을 작성하여 이를 발표하는 등 토론 결과를 도출하고 상호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 법안 주요 내용

- 따돌림 방지법(따돌림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및 피해학생에 대한 의료지원)

- 스쿨존 내 불량식품 판매 금지법(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단속)

- 층간소음 방지법(층간소음기준 설정,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어린이 청소년법제관 모의법안 발표회 사진2

이날 발표된 모의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형식 체계와 내용의 논리성·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 장려상 5개

 

청소년법제관학교별로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이용 규제법(세종 한솔중)’, ‘학교 내진설계 및 지진대피소 설치법(세종 조치원여중)’, ‘한류 연예인 등에 대한 역사의식 강화법(평택 비전중)’ 등의 법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모의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독창성, 내용의 논리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추후 법령정비의견에 반영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 1개, 우수상 1개, 장려상 1개

 

□ 한편, 법제처는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법제관 모의법안 발표회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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