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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16-10-28
  • 조회수3,26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 도입을 위한 쟁점별 검토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제한 등 정비의견 청취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8일 오전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무(法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기념 사진1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희선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김미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법무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과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 징벌적 배상제도: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전보(塡補)적 배상에 부가하여 제재적 성격의 배상을 하게 하는 것

 

특히,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와 같이 민사법과 형사법을 엄격히 구별하는 법체계에서 적합한지 여부, 확대 도입 시 남용의 소지 등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 및 일반법*으로 도입 가능한지(「징벌적 배상법안」) 여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도입판단 기준 및 영역 등에 대한 논의 필요(현재 하도급법,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제한적으로 도입 중)

 

○ 그리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 불합리한 법령정비 개선의견이 제시됐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2013년∼2015년 7월, 국민일보(2015.9.13.)]

 

건수

지급 금액

전체

93건

약 3,640만원

경찰에 지급한 포상금

9건

약 1,980만원

 

경찰에 지급한 포상금이 전체 포상금 지급액 중 53%를 차지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처럼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좋은 점을 취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에서 건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기념 사진2(황상철 차장 발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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