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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생활에 불편한 법령,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25일부터 개통
  • 등록일 2016-11-24
  • 조회수3,928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권정아

"생활에 불편한 법령,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25일부터 개통

 

 -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법령 개선 의견 제안

#사례 1) A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식품위생법령을 살펴보다 떡가게 등 판매장소에서만 떡을 팔 수 있도록 한 법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이라고 생각해 법령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에 대한 제안의견을 쓰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신문고나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 다시 접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귀찮아서 의견 제안을 포기했다.

사례 2)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을 통해 불합리한 정비의견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모 국민법제관 제안)

앞으로는 일평균 1만5천여명이 접속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의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한 의견을 곧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에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를 개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1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2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

 

이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모바일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 3.0'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일평균 1만5천여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불편법령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ㅇ 해당 규정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만 쓰면 바로 불편법령 신고제안이 법제처에 등록되고, 국민 스스로 입법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의 입법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세부 화면1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세부 화면2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세부 화면>

*그 동안 법제처는 국민신문고나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klaw.go.kr) 통해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불편 법령을 정비해 왔다.

□ 제정부 처장은 "법제처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의 정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업무를 추진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ㅇ "이번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의 개통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법령정비의 체감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국민법제관이 모바일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전용 공간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에 마련(2016년 6월 1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다.

* 국민법제관 제도: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의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별첨: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이용방법 소개(화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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