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11-24
- 조회수3,928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권정아
"생활에 불편한 법령,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25일부터 개통
-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법령 개선 의견 제안
#사례 1) A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식품위생법령을 살펴보다 떡가게 등 판매장소에서만 떡을 팔 수 있도록 한 법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이라고 생각해 법령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에 대한 제안의견을 쓰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신문고나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 다시 접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귀찮아서 의견 제안을 포기했다. #사례 2)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을 통해 불합리한 정비의견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모 국민법제관 제안) ◇ 앞으로는 일평균 1만5천여명이 접속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의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한 의견을 곧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에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를 개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
ㅇ 이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모바일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 및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 3.0'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는 일평균 1만5천여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불편법령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ㅇ 해당 규정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만 쓰면 바로 불편법령 신고제안이 법제처에 등록되고, 국민 스스로 입법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의 입법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세부 화면>
*그 동안 법제처는 국민신문고나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klaw.go.kr)을 통해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불편 법령을 정비해 왔다.
□ 제정부 처장은 "법제처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의 정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업무를 추진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ㅇ "이번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의 개통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법령정비의 체감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국민법제관이 모바일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전용 공간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에 마련(2016년 6월 1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다.
* 국민법제관 제도: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의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별첨: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이용방법 소개(화면 연계)
- 161124_국민불편_신고센터_개설_보도자료.hwp (4.49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