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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의료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보건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 등록일 2016-12-13
  • 조회수4,258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 권정아

의료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보건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 메르스처럼 '당시'엔 감염병인지 여부가 확인 안 된 질병에

대해서도 의료인은 관계당국에 역학조사* 요청할 수 있어

*역학조사: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

<사례 예시>

• 의료인 A는 환자 B를 진찰하다가 B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것을 발견했으나, 감염병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

이에 A는 B가 걸린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보건당국에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요청했다.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인 C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를 감염병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렇다면, 의료인 A는 B의 질병에 대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보건복지부의 다수의견

의료인 등은 감염병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염병인지 추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소수의견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하려는 것이므로,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또한 감염병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사례의 해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은 의료인 등이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더라도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 즉, 질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 등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새로운 질병을 발견했을 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행정청에서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사유보다 의료인 등이 행정청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의료인 등이 감염병인지 추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규정상 명백하다.

 

<사례의 결론>

따라서, 의료인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붙임자료: 법령해석 회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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