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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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담당자 권정아
법제처, 총 258건 정부 법률안 '17년 국회 제출한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 국회법 제5조의3 참조(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
□ 이날 보고한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8개 부처 소관 258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174건의 법률안(전체의 67%에 해당)을 정기국회 전(8월까지)에 제출할 계획이다.
□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입법형식은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24건,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2건 및 일부개정안 「형법」, 「고용보험법」 등 222건으로 분류된다.
* 주요 법률안 내용: 붙임 1 참조
○ 아울러, 제출 월별로는 8월 53건, 9월(정기국회 개회) 31건 및 6월 30건의 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제출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26건, 환경부 23건 및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각 20건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붙임 2 참조).
□ 더불어,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법제처가 작년부터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 온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97건이 포함되어 있다.
○ 국민생활에 밀접한 신고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사법(건축사사무소 신고 등), 관광진흥법(유원시설업 신고 등) 개정안 등을 4월 중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 제정부 처장은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과 관련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제때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법제처도 입안, 부처협의 등 입법단계별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법률안을 미리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한 입법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회 제출 예정 주요 법률안 1부
2. 부처별 법률안 제출계획 1부
◈ 주요 법률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소독제, 살충제 등)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 평가 및 승인·허가 의무화(5월 국회 제출) ○ 도로교통법: 주택가·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곳을 '30 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보호 강화(4월 국회 제출) ○ 유아교육법: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 폐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8월 국회 제출) ○ 재난의무보험법(제정):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하지 못하고, 지진 등 재난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가능(9월 국회 제출)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등 보장(2월 국회 제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사업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화 지원(2월 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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