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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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행선지->목적지""계리->회계처리" 등 법령 속 일본어 표현 9개 일괄 개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선지(行先地)", "계리(計理)", "갑상선" 등 현행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가 "목적지", "회계처리", "갑상샘" 등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정비대상 용어는 법제처가 2014년에 발굴한 37개 일본식 용어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쓰이고 있던 9개 일본식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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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일본식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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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지득, 행선지, 게기, 불입, 계리, 하구언, 가료, 부락 |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행선지(行先地)”는 “가다(行)”라는 뜻과 “장소(先)”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가 합쳐진 표현이므로 “목적지”로 순화했다.
ㅇ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쓰인 “계리(計理)”도 “계산하여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식 용어로서 “회계처리”로 고쳤다.
※ 별첨: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법령용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ㅇ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을 어렵게 하는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고치기 위해 이번에 15개 부처 소관 총 19개 대통령령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이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 일본식 용어 정비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일본식 용어 정비는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ㅇ 법제처는 이번 일본식 용어 정비 외에도 법률의 한글화, 전문용어나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 사전 차단, 어려운 용어의 사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180528_일본식 용어 일괄개정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최종).hwp (102.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