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우즈베키스탄과 법제교류 강화
- 등록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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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우즈베키스탄과 법제교류 강화
- 김외숙 법제처장,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주최 포럼서 적극행정 강조
-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 체결
-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 체결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ㅇ 이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25일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26일 우즈베키스탄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25일 '급속한 현대화 시대의 법'이란 주제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주최 포럼*의 개회식 축사에서,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개최 국제 포럼 개요
- (포럼 명칭) Tashkent Law Spring (타슈켄트 법의 봄)
- (포럼 주제) Law in an era of rapid modernization (급속한 현대화 시대의 법)
- (일정/장소) 4.25.(목) - 26.(금) 이틀간 우즈베키스탄
(사진 – 포럼에서 연설 중인 김외숙 법제처장)
ㅇ “급변하는 시대에는 법령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ㅇ 또한, “입법절차의 효율성 확보 및 대국민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전자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같은 날 오후 김 처장은 박 빅토르 하원의원을 면담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한국 문화예술의 집'을 방문하였다.
ㅇ 한국 문화예술의 집은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한 시 개관하였으며,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관을 갖추어 고려인들의 전통문화 계승과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 – 박 빅토르 하원의원을 포함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한국 문화예술의 집을 방문한 김외숙 법제처장)
□ 다음날인 26일 오전에는 우즈베키스탄 최고 의회(Oliy Majlis) 산하 입법연구소를 방문하여 라힘 하키모프(Rahim Hakimov) 입법연구소장과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ㅇ 양해각서는 양국 전문가, 실무자의 인적교류와 법제분야 정보기술 발전 경험에 대한 정보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김 처장은 “이번 방문 이후 실무 논의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법제 관련 시스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이 올해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고,
ㅇ 법제처의 전자적 입법지원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이 추진 중인 시스템 구축 업무 등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사진 – 라힘 하키모프 입법연구소장 겸 하원의원과 면담한 김외숙 법제처장)
(사진 – 우즈베키스탄 의원들 및 입법연구소 직원들과 세미나 중인 법제처 방문단)
□ 같은 날 오후 김 처장은 루슬란벡 다블레토프(Ruslanbek Davletov) 법무부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ㅇ “2019년은 양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해인만큼, 직원 역량 강화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사진 – 김외숙 법제처장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장관의 면담)
□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2009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번 방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ㅇ 이번 방문 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 간 법제교류를 활성화 하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간 관계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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