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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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12-24
- 조회수1,021
- 담당부서 법령의견제시과
- 연락처 044-200-6537
- 담당자 송창호
교통방송(tbs)의 “빛 좋은 개살구 VS 실효성 충분...안심마을 보안관 논란” 관련 기사(12.2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 법제처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회신한 바 없음
□ 보도 내용
(전략) 서울시는 안심마을 보안관의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과 ‘생활 안전 대응’이라면서 (중략) ‘치안’이라는 자치경찰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서울시가 손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 관련 해석을 받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 경찰청에서 법제처에다가 관련해서 ‘범죄예방 순찰을 꼭 경찰이 해야만 되는 거냐’라고 질의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줬어요.” |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 “안심마을 보안관”의 성격은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문제로서 법제처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사실이 있음.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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