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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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2-04
- 조회수992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80
- 담당자 김신영
◉법제처공고 제2022-24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4일
법제처장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령 목록>
구분 | 소관부처 | 법령명 |
행정 안전부령 | 소방청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행정 안전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
지방세법 시행규칙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산업통상 자원부령 | 산업통상 자원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광업법 시행규칙 | ||
석유광산안전규칙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
보건 복지부령 | 보건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
환경부령 | 환경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하수도법 시행규칙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국토 교통부령 | 국토 교통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도로법 시행규칙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자동차등록규칙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부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소관부처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행정안전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044-205-1484 |
산업통상 자원부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3-5541 |
보건복지부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2-2277 |
환경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6394 |
국토교통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3228 |
소방청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5-7259 |
경찰청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150-2204 |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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