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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3-83호]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공고
  • 등록일 2023-04-25
  • 조회수1,272
  • 담당부서 법제혁신총괄팀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전준수

법제처 공고 제2023-83

 

행정기본법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공고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425

법 제 처 장


1. 목적

 ◦ 행정기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 5. 10.(수) 14:00 ~ 16:40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시 용산구 소재)

※ 법제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예정(https://www.youtube.com/@moleg1234) 

 생중계 링크

          

   - 주요 내용 : 행정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도입,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 도입 등



 3. 의견제출


   제출방법 :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출기한 내 인터넷, 우편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인터넷) 전자우편(obaram0093@korea.kr) 제출

- (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으로 우편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팩스) 044-200-6876(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제출기한 : 2023. 5. 12.()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044-200-67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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