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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개정 공청회 개최 알림(12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
  • 등록일 2006-12-11
  • 조회수8,271

 

그동안 수십차례의 내부회의와 개정심의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심판법 개정시안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기 전에,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 공청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우리처 역사상 흔치 않은 입법공청회이니만큼 바쁘시겠지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께는 4시간의 교육점수가 부여됩니다.)

       -아   래-
   일시 : 2006. 12. 15.(금) 13:40 ~ 17:50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세부 일정

13:40 ~ 14:00  등  록
14:00 ~ 14:10  개  회
                인사말 : 김선욱 법제처장

14:10 ~ 14:30  주요 개정 내용 설명
                정태용 행정심판관리국장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사  회 : 김철용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30 ~ 15:10  행정심판의 대상 확대 및 심판기관의 구성(제1장 및 제2장)
                발표자 :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자 :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5:10 ~ 15:50  청구인적격 확대와 청구 및 심리절차의 개선(제3장 내지 제5장)
                발표자 :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 :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15:50 ~ 16:00  휴  식
16:00 ~ 16:40  재결의 집행력 확보 및 온라인 행정심판절차(제6장 및 제7장)
                발표자 : 김정선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토론자 : 김종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6:40 ~ 17:5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자 : 염동신  법무부 송무과장
                         이재권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채우석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실장
17:50 폐  회

 

행정심판법 개정시안과 공청회 장소 약도를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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