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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운전원)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공고
  • 등록일 2007-11-26
  • 조회수13,308

 

 

법제처 공고  제2007 - 39호

 

2007년도 기능9급(운전원)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공고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를 추구하는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능9급(운전원)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려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11월 26일

법제처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기    관

채용직렬

임용예정

직    급

채용예정

인    원

담당업무

법제처

기능직

(운전원)

기능9급

1명

차량운전(처·차장 비서) 및 차량 관리 업무 등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 (1967. 1. 1. ~ 1989.12.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볍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위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 연장)

다. 자격요건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실제 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

  ○ 우대조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항목에 사고기록이 없고,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음주·약물 운전(동법 제44조)으로 법규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체 서류전용 심사기준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제한 가능 (※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29조 제3항)


 나. 2차 시험 : 면접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 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제출

 가. 원서 제출

  ○ 응시원서 제출기간

   - 2007. 11. 26(월) ~ 2007. 12. 6(목), 09:00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원서 제출처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총무과   (1505호, ☏ 02-2100-2521)

  ○ 제출방법 : 우편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나.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1부(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 4.5㎝) 사진 2매

  ② 자필 이력서 1부(붙임 양식 사진부착)

 ③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

  ④ 최종학력증명서 1통

  ⑤ 운전경력증명서 1통(경찰서 발행, 교통사고·위반 등 포함, 조회기간은 최근 5년)

  자동차등록원부(갑)(또는 주·정차위반 등 확인자료) 1통(시·구청 발행)

  ⑦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⑧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기타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⑩ 실제 운전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시 : 최근 5년 이상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및 운전직 재직·경력증명서 등)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합격자는 12월 초순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30분전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를 교부함

  ○ 최종합격자 발표

   - 법제처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을 게재하고 개별 통지함(12월 중순 예상)


6.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1주일 전까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총무과(☏ 02-210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등에서 운전원(운전 비서)업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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