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법제처, 직원 대상 ‘헌법 기본과정’ 교육
  • 등록일 2008-11-04
  • 조회수10,052

 

 

법제처, 직원 대상 ‘헌법 기본과정’ 교육

- 헌법전문가 초청 4차에 걸쳐 심도있는 교육 실시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직원들의 법제 전문지식 강화를 위해 ‘헌법기본과정’을 개설하고 10월 말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4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한다.

 

 

- 강사는 이명웅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강의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위헌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의 법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헌법의 기본구조, 법률유보 법칙(10.31)’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11.6), ‘소급입법 및 신뢰보호 , 비례(과잉금지)의 원칙'(11.13), ‘평등원칙, 과소금지의 원칙,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의 헌법적 한계’(11.20)를 주제로 법제처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 강의한다.

 

- 이번 교육개설은 이석연 처장의 특별한 관심에 따라 ‘법제처 직무역량 강화 과정’의 하나로 개설되었고, 교육 실시 후 효과 등에 따라 헌법 또는 그 밖의 주요 법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정 개설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헌법을 포함한 기본법의 기초지식을 강화하고 위헌결정 사례별 심화학습을 통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