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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원 대상 ‘헌법 기본과정’ 교육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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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원 대상 ‘헌법 기본과정’ 교육
- 헌법전문가 초청 4차에 걸쳐 심도있는 교육 실시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직원들의 법제 전문지식 강화를 위해 ‘헌법기본과정’을 개설하고 10월 말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4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한다.
- 강사는 이명웅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강의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위헌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의 법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헌법의 기본구조, 법률유보 법칙(10.31)’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11.6), ‘소급입법 및 신뢰보호 , 비례(과잉금지)의 원칙'(11.13), ‘평등원칙, 과소금지의 원칙,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의 헌법적 한계’(11.20)를 주제로 법제처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 강의한다.
- 이번 교육개설은 이석연 처장의 특별한 관심에 따라 ‘법제처 직무역량 강화 과정’의 하나로 개설되었고, 교육 실시 후 효과 등에 따라 헌법 또는 그 밖의 주요 법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정 개설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헌법을 포함한 기본법의 기초지식을 강화하고 위헌결정 사례별 심화학습을 통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첨부파일
- 법제처(헌법기본과정+교육).hwp (20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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