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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협력기관 선정·운영에 관한 공고
  • 등록일 2009-07-02
  • 조회수9,624
  • 담당자 이선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협력기관 선정·운영에 관한 공고

1. 목적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moleg.go.kr)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장감 있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관련 협회, 단체 및 주요 카페운영자 등과의 소통 및 협력체제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상기관
 ○ 생활법령정보와 관련된 협회, 단체, 조합 및 인터넷 주요 카페운영자 등

3.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붙임)를 작성·제출
 ○ 2009년 7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생활법령정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 중 각 수요자별로 3개 이내의 기관을 선정·통보
 ○ 지정을 받은 기관은 홈페이지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배너 설치(수요자별 배너는 추후 작성·제공)
  ※ 협력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특별한 통지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협력기관에 대한 지원
 ○ 해당 수요자 콘텐츠의 작성·업데이트 및 동 정보의 이용협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해당 수요자에 협력기관 배너 설치(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완료 되는 금년 말부터)
 ○ 협력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회 등 관련 행사 개최
 ○ 우수 협력기관 및 담당자에 대하여는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연말에 포상

5. 협력사항
 ○ 해당 수요자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실무 자문의견 제출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배너 설치 및 연계

6. 지정신청 등
 ○ 제출기한 : 2009년 7월말까지(이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추가 지정)
 ○ 우편·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406호 (우)110-755
  -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 ledjam@moleg.go.kr
 ○ 문의처
  -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 02-2100-2736,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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