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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사업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 공고 제 2012 - 3 호 )
  • 등록일 2012-01-11
  • 조회수6,883

법제처 공고 제 2012 - 3 호


어린이법제관 사업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어린이 관련 법을 어린이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0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1월 11일

                                                                 

법 제 처 장


1. 선정 인원: 1명


2. 지원 자격

 ○ 법학에 전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

   -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법학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선정방법

서류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 결과 발표일 및 발표장소

1차 시험

서류심사

2012. 1. 11.(수) ~

2012. 1. 19.(목)

-

-

2012. 1. 20.(금)

오후 4시

법제처

홈페이지

2차 시험

면접시험

-

2012. 1. 25.(수)

오전 10시

법제처

대회의실

2012. 1. 26.(목)

오전 10시


4. 응시 서류 접수

 ○ 1차 제출서류(필수)

  - 응시 원서(이력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 ✽별첨된 파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 1차 제출서류(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1월 19일) 18:00까지 제출하되, 이메일(lhj0612@korea.kr)로만 접수받습니다.


5. 업무 내용

 ○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개선의견 답변 등록 및 검토

 ○ 어린이법제관 국민불편법령개폐 의견 발굴 

 ○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 어린이법제관 모집 및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 어린이법제관 민원, 홍보 등 업무 지원

 ○ 그 밖에 소속 과장(대변인)이 지시하는 업무


6. 업무 조건

 ○ 계약기간

    - 계약한 날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연구용역비

    - 월 180만원 정도(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함.

 ○ 근무 장소: 법제처 사무실(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7. 연구원의 신분

 ○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연구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대변인실(☏ 02-2100-2661, 02-210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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