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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2-72호) 법제도 선진화 사업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 등록일 2012-04-05
  • 조회수4,301
법제처 공고 제2012-72호

 

법제도 선진화 사업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는 법체계 개선,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 선진화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4월 5일      

법 제 처 장


1. 선정 인원: 1명


2. 지원 자격

 ○ 법제(입법) · 법학에 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진 자[법학 석사학위 이상인 자, 법제(입법) 업무 경력자, 법제도 분야 전공자 등]

  ○ 외국 법제도에 정통한 자 우대

 

3.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선정방법 서류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 결과 발표일 및 발표장소
1차 시험

서류심사

2012. 4. 5.(목) ~ 2012. 4. 16.(월) - - 2012. 4. 17.(화)  법제처 홈페이지
2차 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 2012. 4. 20.(금) 오후 1시 30분 법제처 대회의실 2012. 4. 26.(목) 

* 2차 시험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1차 합격자 발표시 확정 통보 예정) 

 

4. 응시 서류 접수

 ○ 1차 제출서류(필수)

  - 응시 원서(응시원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 ✽별첨된 파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스캔 후 파일로 첨부)

 - 경력증명서 사본 1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스캔 후 파일로 첨부)

   ※ 1차 제출서류(응시원서 등)는 접수 마감일(4월 16일) 18:00까지 제출하되,

이메일(a u 9 s t u s@korea.kr)로만 접수받습니다.


5. 업무 내용

 ○ 법제도 선진화 세부과제 기초 검토 및 검토 지원

 ○ 법제도 선진화 관련 법령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 외국 선진 법제도 자료 번역 및 검토·분석

  법제도 선진화 업무 관련 자료 수집·정리

 ○ 사전 법적 지원 업무 지원

 ○ 하위 법령 특별 정비 관련 법령 검토 등 업무 지원

 ○ 그 밖에 담당관이 지시하는 업무


6. 업무 조건


 ○ 계약기간

    - 계약한 날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실적과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 연구용역비

    - 월 200만원 ~ 300만원 범위 내 지급(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함.

 ○ 근무 장소: 법제처 사무실(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7. 연구원의 신분

 ○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연구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실(☏ 02-2100-2653, 02-210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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