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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국민법제관들!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유의 장 열다
  • 등록일 2012-11-30
  • 조회수4,598
  • 담당자 최수경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령개선에 관한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제 및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 공모제에 제출된 총 228건의 개선 제안 중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종 14건의 개선 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행사로서,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굴,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제공 등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발표대회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설치 시 장애인 참여 의무규정 신설"이라는 주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 및 설치하려는 때에는 장애인 1명 이상 참여하여 그 편의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여 총 87.2점을 받은 연세대학교(일반대학원 법학과 1년)의 주영글 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14명의 발표자 전원에 대해서는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법제도에 대한 관심과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제안 과제

제안자(대학교)

제안 과제 내용

최우수상 : 주영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1년)

장애인편의시설 설계 및 설치 시 장애인 참여 의무

- 설계 및 설치할 때 반드시 해당 시설을 직접 이용할 장애인이 1명 이상 참여하여 그 편의성 여부 검토

우수상 : 김민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4년)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 포함

- 이륜차 대여사업 규제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

정기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의 적합 요청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와 개별화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 기회 마련

강민구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4년)

소화기구의 표지를 명확한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행정규칙 개정을 통한 국민의 안전 증진

장려상 : 현지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법학 3년)

화장품 제조일자 표기의 통일성 필요

- 제조일자 확인을 통해 이를 도과하지 않은 화장품만을 소비하는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임영주

(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2년)

매장 문화재 발굴시 공사 중지에 따른 손해 보상

- 손실액 발생 최소화 및 현실적 보상금 지급을 통한 매장문화재 발굴 기회 확대

정슬기

(조선대학교 법학 3년)

내 이름은 무슨 법?

- 핵심단어 중심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법령 약칭명을 정함으로써 법령의 정체성과 용어의 일관성 확립

김용화

(한림대학교 법학 4년)

과외중개업체의 직업안정법 적용

- 과외중개업체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의 완화

윤주호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년)

공동명의로 등록된 장애인차량에 대한 과태료 감경 조항 개선

- 단독명의차량과 공동명의차량 간 과태료 감경 유무에 대한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형평성 제고

김현화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년)

인권을 침해하는 정신보건법

- 법원의 절차를 거친 입원 제도 등을 통한 신체의 자유 완화

임민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1년)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의료 과오 및 과실의 가능성을 줄이는 등 의료의 질 향상

정현욱

(계명대학교 법학과 4년)

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매장문화재법 보상 조항 개정

-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김다희

(연세대학교 법학과 4년)

화장품법 사용기한 표시기준 개정

- 화장품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통일된 심볼(symbol) 기준 마련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이진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헌법학 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기한의 명문화

-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기간 및 결정기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차별행위 등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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