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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 등록일 2012-12-06
  • 조회수3,001
  • 담당자 최수경

법제처 공고 제2012-135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주는 법령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2010년에는 '인·허가제도 선진화', 2011년에는 '인·허가제도 원칙허용 전환' , 2012년에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친서민 법제개선 후속조치 및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등 2,000 건의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친서민·경제민주화 및 덩어리 규제에 대한 법령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바, 이러한 사업에 동참할 법학 등에 소양이 있는 관련 전문가(2명 이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2년 12월 6일

법제처장

 

 

 

1. 선정 인원: 계약직 연구원 2명 이내

※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법제업무 경력자

③ 로스쿨 수료(예정)자

※ 석사(박사)학위 및 로스쿨 수료는 2013. 2. 28(목)까지 취득예정인 사람을 포함하되, 이 경우 그 기간까지 석사학위 취득 등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헌법, 행정법, 상법 또는 경제법에 정통한 사람 우대

 

3.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서류 제출 기간: 2012. 12. 6.(목) ~ 2012. 12. 20.(목) 18:00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통보: 2012. 12. 24.(월)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 시험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만 해당)

- 시험일자: 2012. 12. 26.(수) 10:00(09:40분까지 입실)

- 시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중앙청사 1517호실(법제처 대회의실)

시험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1차 합격자 발표시 확정 통보 예정)

※ 필기시험 예시: 일반국민의 법령개선제안 의견(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참조)에 대한 문제점 및 정비검토의견을 도출하는 문제,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문제

< 필기시험 채점 기준 >

가. 법령간 관계 및 내용의 정확한 이해 능력

나. 개선제안 정리 내용의 체계성·논리성

다. 법령검토 후 개선필요 과제 도출 능력

라. 법적 전문 지식

< 면접시험 채점 기준 >

가.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최종 합격자 발표 : 2012. 12. 31.(월)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 응시 서류 접수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skcc@korea.kr)만 받음

※ 접수시에는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요망

○ 1차 제출서류(필수):

- 응시 원서, 자기소개서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석사·박사학위 논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명서(선택사항)

○ 최종 제출서류(※ 최종합격자는 2013. 1. 2.(수) 18:00 까지 제출합니다)

-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때 제출 서류를 같이 공지함.

 

5. 주요 업무 내용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대학분야 국민법제관 포함)에 접수된 개선제안 검토

국민법제관, 아이디어 공모제 및 과제발굴협의회에 제출된 개선제안 검토

친서민, 경제민주화 등 시대 당면적 과제 검토 시 불편법령 발굴·검토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및 행정규칙 정비 과제 발굴, 의견 보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법령 정비 개선과제(규제개선과제) 검토

국민불편법령개폐팀 발주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

기업 및 민간단체 현장방문 등 법령 실태조사

개폐 과제와 관련한 외국 법령 조사, 번역 및 검토

그 밖에 국민불편법령개폐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6. 계약 조건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12개월)이며, 임금은 월 2,067,000원(稅前)이 지급됩니다.

* 4대 보험료 개산하여 지급

* 2013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임금 등 근무조건이 변경·조정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과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02 - 2100 - 2512

02 - 2100 -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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