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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집 편찬ㆍ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2-06-27
- 조회수5,618
- 담당자 우승기
◉ 법제처공고제2012-102호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법 제 처 장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보 제공의 주된 방식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발행·보급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법령정보보급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법령정보의 관리·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정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법령정보 관리·제공 전문기관에 법령정보 제공·보급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정보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06호 법제처 법제정보과
- 전자우편 : yissoo@moleg.go.kr
- 전화 02-2100-2572, 팩스 02-2100-2694
첨부파일
- 법령집_편찬발행_및_법령정보의_제공에_관한_규정_전부개정령안(입법... (1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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