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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2013-120호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 등록일 2013-12-23
  • 조회수3,818
  • 담당자 김미경

[법제처 공고 2013-120호]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2010년에는 '인·허가제도 선진화', 2011년에는 '인·허가 원칙적 허용제도', 2012년에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친서민 법제개선 후속조치 및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등 다양한 법령정비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민법」 등 기본법을 국민 생활 속 표현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과징금 부과제도 정비, 행정규칙 법령합치성 정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행복 만들기를 위한 법령정비사업, 법령의 헌법합치성 정비사업과 「형법」 등 기본법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사업에 동참할 관련 전문가(1명)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년 12월 23일

법 제 처 장

 

 

1. 선정 인원 : 계약직 연구원 1명

※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법제업무 경력자(1년 이상)

③ 로스쿨 수료자(*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경우 실무수습 6개월 인정)

※ 민법, 행정법, 상법 또는 경제법에 정통한 사람 우대

 

3.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서류 제출 기간: 2013. 12. 23.(월) ~ 2014. 1. 2.(목) 18:00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통보 : 2014. 1. 6.(월)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 시험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만 해당)

- 시험일자: 2014. 1. 8.(수) 09:30(09:15분까지 입실)

- 시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서울청사 1517호실(법제처 대회의실)

※ 시험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차 합격자 발표시 확정 통보 예정)

※ 필기시험 예시: 일반국민의 법령개선제안 의견(법제처 국민참여입법시스템-불편법령개선제안 참조)에 대한 문제점 및 정비검토의견을 도출하는 문제,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문제

 

< 필기시험 채점 기준 >

가. 법령간 관계 및 내용의 정확한 이해 능력

나. 개선제안 정리 내용의 체계성·논리성

다. 법령검토 후 개선필요 과제 도출 능력

라. 법적 전문 지식

 

< 면접시험 채점 기준 >

가.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1. 10.(금)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 응시 서류 접수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kmkg@korea.kr)만 받음

※ 접수시에는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요망

○ 1차 제출서류(필수)

- 응시 원서, 자기소개서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석사·박사학위 논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명서(선택사항)

- 변호사 시험 합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 제출서류(※ 최종합격자는 2014. 1. 13.(월) 18:00 까지 제출합니다)

-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때 제출 서류를 같이 공지함.

 

5. 주요 업무 내용

○ 법령정비담당관실에 접수된 개선제안 검토

○ 국민법제관, 아이디어 공모제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된 개선제안 검토

○ 국정과제 관련 법령정비 발굴·검토

○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 및 행정규칙 정비 과제 발굴, 의견 보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법령 정비 개선과제(규제개선과제) 검토

○ 법령정비담당관실 발주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

○ 법령정비 과제와 관련한 외국 법령 조사, 번역 및 검토

그 밖에 법령정비담당관실 업무(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6. 계약 조건

계약기간은 2014. 1. 계약체결일부터 2014. 6. 30까지(약 6개월)이며, 임금은 월 2,133,000원(稅前)이 일할계산 지급됩니다.

* 회계연도별 계약 관련사항이므로, 2014년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추후 연장 가능합니다.

* 4대 보험료 개산하여 지급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금 등 근무조건이 변경·조정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과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02 - 2100 - 2512

☎ 02 - 2100 -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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