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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2014-48호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 선정 공고
  • 등록일 2014-03-21
  • 조회수3,756
  • 담당자 김미경

법제처 공고 제2014-48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표현과 법 체계, 그 밖에 법령 전반의 불합리하고 어려운 규정 등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비담당관실에서는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를 선정하오니 법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21일

법 제 처 장

 

1. 선정 인원: 계약직 연구원 2명

2. 지원 자격

○ 법학 분야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법학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 관련 실무 경력 및 법제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선정방법

서류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 결과 발표일 및 발표장소

1차 시험

서류심사

2014. 3. 21.(금) 4. 4.(금)

-

-

2014. 4. 9.(화)

법제처

홈페이지

(개별

통보)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2014. 4. 9.(수) 10.(목)

※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2차 시험

필기시험

-

2014. 4. 15.(화) 오후 2시

(2시간 정도 소요)

법제처

대회의실

2014. 4. 21.(월)

법제처

홈페이지

3차 시험

면접시험

-

2014. 4. 15.(화) 2차 필기시험 후

2차 필기시험은 법률분야(법령표현, 법체계, 불합리하고 어려운 규정의 정비 사례)와 관련된 실전 문제가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총 2시간입니다.

 

4. 응시 서류 접수

○ 1차시험 서류는 이메일( kmkg@korea.kr )로만 접수받습니다.

※ 제출서류

- 응시 원서 1부(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자기소개서 1부(형식 및 매수 제한 없음)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석사·박사학위 논문 개요(해당자에 한합니다)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사본 1부

-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사본 1부

* 최종합격자 및 우리 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증명서의 원본 제출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합니다)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5. 업무 내용 및 조건

우리나라의 모든 현행 법령을 표현 및 체계 중심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 및 행정규칙과 관련한 어렵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후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합니다.

연구용역비는 약 월 200만원(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지급됩니다.

※ 일할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재계약시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된 장소는 법제처 사무실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연구원의 신분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연구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7.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02 - 2100 -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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