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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4-91호]법제지원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등록일 2014-11-10
  • 조회수4,239
  • 담당자 신연주

(법제처 공고 제2014-91호)

 

법제지원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법제처 법제지원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10일

 

1. 채용인원: 1명(예정) (근무지: 법제처)

법제처는 2014. 12. 12. 세종시 이전 예정이므로, 2014. 12. 12. 이후 세종시로 출근 가능한 분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 채용(계약)기간 및 계약 형태

채용기간: 2014. 채용 시 ~ 2015. 12. 31.

○ 계약형태: 기간제 근로자

 

3. 담당 업무

○ 법제처 의원입법 업무에 대한 지원

-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업무 지원

-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사실 확인 및 기초자료 수집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 현황, 국회 심의 진행 현황 확인 등

○ 그 밖의 법제처 사무 보조

 

4. 응시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글, 엑셀 등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작업이 능숙한 자

법학 석사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5. 심사방법 및 일정

○ 면접시험 대상자는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 홈페이지 공고 및 선발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11. 25.(화)(예정)

○ 면접시험: 11. 26.(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11. 27.(목)(예정)

○ 근무시작일: 11. 28.(금)(예정)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4. 11. 10.(월) ~ 11. 21.(금)까지

○ 접수방법: e-mail로만 제출(e-mail 제목은 반드시 "법제처 지원 - 성명")

○ 메일주소: candidu@korea.kr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양식 사용)

 

8. 기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등

○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 급 여 : 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 127만원 상당

변호사법」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의 '법률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가능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00-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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