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법제처공고 제2015-25호] 법령정비담당관실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 등록일 2015-03-03
  • 조회수3,557
  • 담당자 이예경

 

[법제처공고 제2015-25호]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년 3월 3일

법 제 처 장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연구원

 1명

○ 법제처(법령정비담당관실)에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국민법제관, 아이디어 공모제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되는 법령정비 개선과제 검토

위헌유사법령 및 위법·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과제 검토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업무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개별 응시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법률 또는 법제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③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법률 또는 법제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직 근로자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 계약기간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 월 보 수 : 2,218,320원(세전)

◯ 근무장소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22호)

※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공무원 통근버스 이용 가능

◯ 후생복지 : 5대 보험(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 산재 보험) 가입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15. 3. 3.(화)

2015. 3. 15.(일)

1차

(서류심사)

-

-

2015. 3. 17.(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차

(필기 및 면접)

2015. 3. 20.(금)

법제처 회의실

(정부세종청사)

2015. 3. 25.(수)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차 합격자 발표 시 확정 통보 예정)

 

나. 채용방법

◯ 1차 : 서류 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및 직무수행 등에 적합한지를 서로 심사

- 서류 전형 합격자는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

◯ 2차 : 필기 및 면접시험(서류 전형 합격자만 해당)

- 필기시험 : 2시간 정도 소요

· 법령 및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능력 측정

· 법령정비과제의 발굴능력 측정 등

 

- 면접시험 : 필기시험 종료 후 실시

·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5. 3. 3.(화) ∼ 2015. 3. 15.(일)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lagi@korea.kr)만 받음

※ 전자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나. 서류 제출

◯ 1차 제출서류(필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1 양식) 각 1부

※ 자기소개서는 분량 제한 없음

②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③ 석사·박사학위 논문 개요(해당자만 제출)

④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자격증명서(선택 사항)

⑤ 변호사 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최종 합격자는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별도 제출

(제출 양식은 개별 통보)

 

6.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과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044-200-6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