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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16-35호] 2016년도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
  • 등록일 2016-03-11
  • 조회수2,888
  • 담당자 권지인

 

2016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공모
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법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법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6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응모 주제
❍ 남북한 법제통합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자유 주제
-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 쟁점
-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북한 법제 등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체제전환국을 통해 본 법적 과제(개혁·개방·통일의 법제적 방안 등)
- 그밖에 통일에 대비하여 필요한 논의 과제
* 【붙임1】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및 연구 용역 목록(2008~2015년) 참고
 
※ 연구논문 주제 선정 시 유의사항
1. 연구논문 주제는 구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예시) '개혁·개방·통일의 법제적 방안' → '통일 후 북한 주택발전 및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2. 기존 연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단, 기존 연구를 심화·발전시키는 내용은 가능함.)
3. 민사·형사·상사 관련 주제는 제외함.
 
  응모 자격: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응모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응모 방법: 제출 서류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송부
❍ 제출 서류
1. 연구논문 공모신청서(【붙임2】서식 )
2. 연구논문 연구계획서(【붙임3】서식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4】서식 )
❍ 제출 기한:2016. 3. 25.(금) 24:00
❍ 제출 방법:전자우편( jikwon0401@korea.kr )
※ 응모하는 연구 논문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제별로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
※ 접수 시 메일 제목은'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제출자 이름)'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정 기준: 연구 주제의 참신성 및 적시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편 내외로 선정
 
결과 발표: 2015. 4. 6.(수)(※ 연구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응모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기타 사항
❍ 향후 일정
- 2016. 9. 30.: 연구논문 제출
- 2016. 10. 4. ~ 10. 14.: 연구논문 보완 및 교정
- 2016. 10월 말: 2016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 2016. 11월: 원고료 지급
❍ 원고료 지급
- 2016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수록 시 70만원 내외의 원고료 지급
※ 연구내용의 수준, 분량,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그밖에 궁금사항은 법령입안지원과(☎ 044-200-6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연구논문 공모 안내 및 법제처 연구목록, 제출서류 서식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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