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스의 사랑
23-0657 0768 0823 0871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마감일 전에 동대표 확인 받아야 하는데.
~유정씨~~!!!
잠깐,
이 목소리는 설마…!?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친한 척하는 조합 대의원
이라는 남자잖아!!?
여기
계셨군요, 유정씨!!
왜 또
나타난 거야-?
이렇게 유정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니 꿈만 같네요, 어쩜~♡
대의원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저는 동대표님을 만나야 하니
갈 길 가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바로 유정씨가
만나려는 그 사람,
A동 대표입니다!
다, 당신이 동대표라고요?!
그럴 리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쪽은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
이잖아요? 어떻게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요.
오, 그렇지 않아요.
대의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법령에 따라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임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합이 대의원의 고용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없죠.
또한 조합임원과 달리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조합원인 다수의 입주자를
대표하는 동별 대표자에 조합의 대의원을
제외한다면,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법령의 근거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합의 대의원인 제가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답니다~
그, 그렇군요…
그러니 제 능력에 맞게
직책을 두 개나
갖게 된 것이죠!!
‘투잡스’라
불러주세요,
하핫!!
와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투잡스님,
여기 확인란에
사인해 주시고요~
하핫, 네!
직책을 두 개나
맡으셨으니 정말
바쁘시겠어요!
그럼 방해 안 되게 전 가보겠습니다!
유, 유정씨!?
전 바쁘다고
안 했는데요-!!?
직책을 얻고 사랑(?)은 잃었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함)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임원’이 아님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조합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 같은 법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임원의 업무 범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0조제1항), 조합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제42조제4항),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같은 법에서는 대의원의 구성·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이 그 근로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는 등 조합을 대의원의 고용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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