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빚
아이고오!
이런 상황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중대한 사안이라서요.
고인이 남기신 채무에 대한
빠른 논의와 업무 처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 전부 다 상속포기 신고했고!
수리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아이고…
아니 그럼?
남편분께서 사업한다고
우리 돈 빌려 가서 손해 본 것도 있는데요?
그런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다 알아왔어요!
자자! 이거 보세요!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말도 안 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그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에게도
채무가 상속된다고요!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들도 상속포기가 되므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정답
아니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들도 상속포기가 되므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