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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괄공제
  • 구분조세심판결정례(저자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등록일 2018-07-11
  • 조회수 57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여 상



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