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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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