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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호적법 및 가사소송법의 주요 제·개정내용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0,63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가족법·호적법 및 가사소송법의 주요 제·개정내용-민사관계법령- ○방송:1991.1.10(목) KBS 제1라디오 "오후의 교차로 ○담당:구교광 사무관 [문] 오늘은 어떠한 법령을 소개하여 주시겠습니까 [답] 지난 '90.1.13 민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과 가사소송법도 개정되었으므로 오늘은 민법·호적법·가사소송법중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 먼저, 민법중에서 금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답] 예, 민법중 친족관계와 상속관계를 규정한 친족·상속편을 흔히 가족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족·상속편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문] 민법중 친족·상속관계규정 즉 가족법만 새해부터 달라지는 군요. 가족법을 개정하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하고 남녀평등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 가족법중 새해부터 달라지는 큰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답]네,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자면 첫째, 가족관계를 부부중심으로 전환하였고 둘째, 친족범위를 남녀구분없이 똑같이 하였으며 셋째, 호주제도를 조정하였고 넷째, 상속제도를 개편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문] 그러면 가족관계를 부부중심으로 전환한 내용은 무엇이지요 [답] 예, 가족의 생활관계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며 자녀에 대하여 부부는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가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예, 우선 양자를 들일 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합니다.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양자를 들이거나 혹은 배우자중 한사람이 남의 집에 양자가 되는 것을 종전에는 사실상,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자를 들일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하고 부부중 한 사람이 남의 양자가 될 때는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문]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예,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노력 즉, 소득이나 가사노동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이혼시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문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예, 그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자녀에 대한 부부의 권리중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답] 예, 부모가 자녀를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률상 용어로서 친권이라하는데, 지금까지는 부모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를 개정하여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자녀를 낳고 이혼한 여자도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답] 네, 자녀를 낳은 어머니 즉 생모로서 이혼한 어머니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자녀를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던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네, 지금까지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나,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를 개정하여 자녀를 직접 기르고 있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편지를 교환하며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새로이 인정하였습니다. [문] 그럼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자녀를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등으로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문] 다음에는 친족범위가 달라진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네, 친족범위를 남녀구분없이 똑같이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혈족이라도 아버지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계통은 4촌까지를 친족으로 하였으나 이번에 이를 개정하여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문]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네, 남녀가 혼인함으로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 데 지금까지는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의 아버지계통으로는 8촌, 남편의 어머니계통으로는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새로이 인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장인과 장모만 인척이 되고 처남, 처제등은 친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문]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답] 네, 이번에 이를 개정하여 남녀의 구별을 없앴으므로 종전까지 친족이었던 5촌시당숙과 시당질은 앞으로는 친족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친족이 아니었던 4촌동서는 새로이 친족이 됩니다. 또한 처가쪽으로는 지금가지 친족이 아니었던 처제, 처삼촌, 처사촌, 처사촌동서까 지도 친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문]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도 폐지되었다지요 [답] 네,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식과의 관계가 계모자관계이고 남편이 처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자식과 처와의 관계가 적모서자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둘 다 법적으로 모자관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를 고쳐 단순한 인척관계로만 규정하였습니다. 아마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이 개정된 것같은 데, 특별히 모자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새로이 입양신고를 하여 양모자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 호주제도는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답] 네, 호주상속을 호주승계제도로 바꾸었고, 호주의 권리의무를 상당한 부분은 없앴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답] 네, 지금까지는 가계를 잇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장자·장손은 강제적으로 호주상속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남도 호주승계를 원치않으면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남이 포기하면 차남이 승계할 수 있고, 남매만 있는 경우에 아들이 포기하면 딸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 상속제도도 개정된 점이 많다지요 [답] 네, 아들·딸 구별없이 상속분을 똑같이 하였고 상속인의 범위가 4촌으로 축소되며, 시집간 딸이 자녀가 없을 때는 그 친정부모도 상속을 받게 되며,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문] 아들·딸 구별없이 상속분이 똑같게 되는군요 [답] 네, 지금까지 상속분은 유언없이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는 장남은 1.5, 차남이하의 아들과 미혼인 딸은 1, 결혼한 딸은 0.25,어머니는 1.5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호주승계를 하든 안하든 또는 결혼을 했건 않했건간에 자녀들은 균등하게 1로 하였고 배우자인 경우에만 1.5로 하였습니다. [문] 기여분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네, 예컨대 다른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생활하고 시집간 딸이 고향에서 남편과 함께 친정부모를 부양하면서 재산을 증식 또는 유지해온 경우처럼,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이 정한 일정한 상속분을 받는 외에도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내에 재산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답] 네, 지금까지는 그러한 경우에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가족법은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죽은 사람과 생전에 함께 살면서 봉양 또는 요양·간호하며 돌보아 주었거나 이와 비슷한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 예컨대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 개정된 가족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종전에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답] 네, 종전의 계모자관계·적모서자관계는 개정된 가족법에 따라 법정혈족관계에서 인척관계로 변경되고,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은 금년부터 상속사유가 발생된 것에 한하여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부간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금년 1월1일이전의 재산은 종전과 같이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호주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문] 지금까지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가족법의 개정에 따라 호적법도 바뀌었다지요 바뀐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답] 네, 서양자·사후양자·유언양자·태아호주상속 및 강제분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에 관련한 신고제도가 폐지되었고, 둘째,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문] 새해부터는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가 제한된다면서요 [답] 네, 금년4월l일부터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호적에 올려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2천7백31자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금년3월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쳐 이미 사용되는 한자이름은 아무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문] 가사소송법이 새로 제정되었다는데 제정취지가 무엇입니까 [답] 네, 가족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따른 재판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종전에 있었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중 모순·저촉되는 규정을 정리하여 이를 가사사건의 재판절차에 적용될 새로운 기본법으로 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은 금년1월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문] 가사소송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지요 [답] 네, 민법의 개정에 따라 사후양자선정의 허가를 가사심판사항에서 삭제하고. 이혼등의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 기여분의 결정,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등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여 그 재판절차를 정한 것과 혈액형검사등의 수검명령제도를 신설한 것등입니다. [문] 혈액형검사등의 수검명령제도란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정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