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수감
- 구분논설(저자 : 권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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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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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法 窓 隨 感
權 純 永
1.사법의 민주화는 건물로부터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7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UN 주최의 제2차 아세아지역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 연구회에 참석하여 일본의 사법제도를 시찰할 기회를 가졌다.
일본의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로부터 지방재판소 까지 시찰하고 일본의 사법(司法)은 민주화 되었으며 또 법의 권위가 서있는 것을 느꼈다.
최근 건축한「요고쓰가」의 지방재판소의 건물을 구경하였다. 가보고 어쩌면 미국의 법원과 그렇게도 똑같은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재판받는 피고인(被告人)이 유치장에서 법정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법정아래 유치장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비록 죄를 지은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인권(人權)을 옹호하기 위하여 새로 만들어진 법원건물이다. 또 법정에는 (가)법관출입구 (나)변호인 검찰관출입구 (다)피고출입구 (라)방청인출입구의 네종류로 구별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청석의 의자도 좋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법관의 의자는 좋으나 방청석의 의자는 딱딱한 치인데 비하여 일본의 그것은 한사람식 앉게된 편안한 의자였다.
우리나라 헌법제2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권자(主權者)인 국민 즉 납세자(納稅者)의 좌석을 좋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편은 관청에서 국민이 너무나 천대를 받고 있다. 관청은 누구를 위하여 세운 건물인지 알수 없으며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지않고 군림(君臨)하고 있다.
나는 이번 해외여행을 하기 위하여 외무부라는 관청에 가보고서 이러한 느낌을 절실히 느꼈다. 나는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더 좀 잘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국제회의에 가기 위하여 여권수속을 하는데 외무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이건만 이것을 큰 희생이나 생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 외무부관리들이 전부 해방후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인데 왜정시대의 관리보다 더 관료적(官僚的)이고 비민주적이니 나로서는 묵과할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야기가 탈선하여 길어 다. 다시 일본의 재판소로 돌아간다.
법원의 민사, 형사과(民事, 刑事課)의 사무실 구조가 민주화되었다. 종전과 같이 서류를 창구(窓口)를 통하여 접수하는 비민주적인 것을 일소하였다. 창구라는 것이 없고 사무실속에 들어가서 국민과 공무원이 직접 이야기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민주적인가! 헌법을 아무리 민주적으로 만들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관청의 민주화는 오지 않는다. 우선 관청건물구조를 민주화로 개조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들은 대학의 강단이나 여러 논문속에서만 헌법을 강의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재훈련, 국민의 계몽, 관청건물의 민주화운동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특히 본지의 대표편집위원이신 박일경(朴一慶)선생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관청의 사무실에 창구가 없다하여 사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사무실 속까지는 마음대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마치 우리나라의 은행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법정은 사무실 건물과 따로 떨어져 별동(別棟)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을 명랑하게 지었다. 그러므로 종래의 법원건물 같이 어떠한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 국민이 법률상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찾아가서 물어 볼수 있을 것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판사실은 삼층에 있으며,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야 비로소 판사실이라는 것을 알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건 관계자가 함부로 판사를 면회 못하게하며 또 여러 사람이 판사실에 출입하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개방하여야할 서기과(書記課)실은 창구가 있고 출입을 제한해야할 판사실은 동대문시장처럼 아무나 무상 출입하게 되었다.
법복은 판사만 입고 모자를 안쓰고 까만 까운만 입고 미국의 판사 법복과 똑같다. 그러므로 판사의 지위가 검사(檢事)보다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복은 과거 왜정시대의 일본인의 법복흉내를 낸것을 사용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법복제정 당시에 판사만 입고, 모자 없이 할것을 전 김병로(前金炳魯) 대법원장이 주창하였으나 검사들의 반대로 오늘과 같은 제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인은 과거 자기의 나쁜 점을 시정하고 미국식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일보의 나쁜점을 흉내내고 있으니 오직 한숨 뿐이다.
그리고 국가예산면에 있어서도 법무부보다 법원예산이 풍부하다. 「요고쓰가」에서는 법원을 새로 건축하고 낡은 법원 건물은 검찰청에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실정은 검찰청이 새로 건축하고 낡은 건물을 법원에 줄 형편이다. 검찰청에 차가 있는데 법원에 없는 현실이다. 국회의 예산심의에 있어 법원과 검찰청건물 신축비에 7대6의 비율로 결정되었으니 사법의 민주화가 되려면 예산관계의 공무원의 머리가 민주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새 헌법아래서 과거의 머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 민주화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국가 공무원에게 헌법을 비롯하여 여려가지 강의를 하여 재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2,호별세(戶別稅)
나는 돈이 없어서 현재 서울보통시(普通市) 신촌에 살고 있다. 왜 내가 보통시라고 부르느냐하면 상수도 하수도가 없고, 우물은 자비로 처리하고 학교에시설이 나쁘고 전기사정도 나쁘다. 이런곳을 특별시라고 부르기 미안하여서다. 다만 두달전 집에 전화가 통한 것이 하나 특별시와 같을 뿐이다.
그런데 호별세는 특별시와 똑 같다. 그것도 나의 수입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다. 구청에 알아보니 공무원의 등급에 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호별세를 충실히 납부하기 위하여 부정을 하라는 것인지 시에서는 공무원의 음성수입을 계산하고 그러한 세률을 정하였는지 나로서는 과중한 호별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금년봄에 국민학교에 학구제(學區制)를 철저히 실시한다 하여 B국민학교로부터 6학년 다니는 딸을 구역인 C국민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그런데 학교로부터 C학교로 올 아동이 30명있다는데 알고보니 나의 딸 하나 뿐이었다. 무슨 면으로 보나 B학교가 C학교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차에 두달전에 또 불쾌한 일이 생겼다. M국민학교(특별시)에서 사친회비 관계로 문제를 일으킨 교원을 C국민학교를 전근 발령하였다. 이것을 K신문에서 「문제의 M국민학교 교원××C학교로 좌천」이라고 보도하였다. 나는 K신문사 사장에게 서신으로 이 기사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였다. 가장 민주주의를 또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여야 할 신문인이 이에 대하여 무식한 것을 비난하였다.
호별세를 똑같이 납부한 이상 동등히 대우 받을 권리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 딴 학교에서 과오를 범한 교원을 C학교의 학부형은 받아드릴 의무도 없으며 시학무과의 공무원에게 납세자가 그러한 권리를 준 일도 없다.
나는 전화로 시학무과 인사계장에게 K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사실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그 기사의 취소를 K신문에게 요구하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C국민하교 아동의 학부형입니다. 귀교육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6학년학생을 봄에 B학교에서 C학교로 전학시킨 학부형입니다. 나도 관용차로 「덕수국민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낼려면 보낼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수입에 비추어 과중한 호별세를 기일안에 납부한 충실한 납부자입니다. 귀하는 함부로 교원의 인사이동할 권한을 납세자로부터 위임(委任)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C학교는 시설이 좋지않고 교원이 타교에 비하여 떨어지는데 왜 사고낸 사람을 보냅니까 C학교는 교원 좌천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C학교 학부형은 「양단치마파동」은 못 일으켜도 ○○교원 배격쯤을 넉넉히 할수있다는 것을 재인식하기를 바랍니다」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인사계장에게 전화로 하였다.
헌법이 실시된지 10년이 지났건만 공무원의 머릿속에는 헌법정신은 없고 왜정시의 관료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공무원의 재훈련 없이는 민주화는 있을수 없음을 점점 뼈저리게 느껴진다.(筆者 法院行政處法政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