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식제도(완)
- 구분논설(저자 : 김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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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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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3
無額面株式制度 (完)
金 驃 鎭
세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稅金과의 關係라 하겠다. 그것은 美國에서 實際 社會가 無額面株式과 額面株式中 어느 것을 發行할 것인가를 決定할 때에 가장 重要한 關鍵이 되기도 하였으며 또 一般投資家들이 株式申入을 할 때에 愼重한 考慮를 支拂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이 稅金問題였든 까닭이다.
無額面株式의 發行은 上述한바와 같이 自己資金調達에 便利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投機的色彩가 强한 것이므로 公益上 이러한 投機的色彩의 抑制와 除去가 要請되어 州에 따라서는 稅法上 嚴한 規定을 두어 모든 無額面株式을 額面100弗의 株式으로 看做하여 大端히 不當한 稅金을 課함으로써 發行對價의 極小化를 防止하고저 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無額面株式의 發行價額은 相當히 低額인 것이 普通이므로 混亂을 惹起하게 되는바 그 具體的例로서는 1920年의 New York州法에 依하여 1株 8弗55仙의 價値밖에 없는 無額面株式에 對하여 100弗株와 同一한 課稅를 한대서 일어난 peopel ex rel Terminal etc Corporation v. walsh事件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規定은 放恣的이고 違憲的(arbitrary and unconstitutional)이라고 判決되었고 現在는 社會의 收入을 課稅標準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美國에서 社會誘致策을 積極的으로 쓰고 있는 Delaware州도 1923年法은 위의 New York州의 1920年法과 같았으나 그後 改正되어(1937年 및 1943년 改正) 現行法은 授權資本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營業特權稅를 賦課하고 있다. 그 課稅標準을 드러보면 다음과 같다.
250株以內 5弗
251株乃至1000株 10弗
1001株乃至3000株 20弗
3001株乃至5000株 25弗
5001株乃至10000株 50弗
그 以上은 10000株(또는 그 端數)마다 25弗을 課하고 있다. 이 境遇 위의 標準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無額面株式이건 有額面株式이건을 區別하지 않고 다만 株數만을 標準으로 하고 있으므로 境遇에 따라서는 額面의 多少 無額面株式對價의 如何에 따라 稅額에 若干의 差異가 生길 可能性이 있게 된다.
또한 株式移轉稅에 對하여서는 社會가 直接 이를 負擔하지 않고 株式讓渡人이 納付하게 마련이므로 그 額의 多寡에 따라서는 株式投資家들로 하여금 愼重한 考慮를 支拂치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 稅金問題에 關하여 日本의 境遇를 參考로 드러 보면 다음과 같다.
卽 無額面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 日本에서는 美國에서와 같은 稅金問題는 없는바 社會가 負擔할 稅金의 課稅標準은 事業稅, 事業附加稅, 都市計劃稅, 法人稅等은 所謂 總益金으로 부터 總損金을 控除한 所得(日本地方稅法 第63條, 67條, 101條, 118條, 119條, 日本法人稅法 第17條, 35條等 參照)이고 登錄稅에 있어서는 資本金額이 課稅標準이 되며(日本登錄稅法 第6條 參照) 또한 株式을 讓渡할 境遇에는 賣買價格이 課稅標準이 된다(日本有價證券取引稅法 第9條). 그러므로 稅法이 改正되지 않는 限 額面株式과 無額面株式과를 區別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4) 效用-長短
以上에서 不充分하기는 하지만 無額面株式制度의 沿革, 內容, 問題點等 大體的인 輪廓을 紹介하였다. 다음에는 美國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論議되었던 이 制度의 效用面 換言하면 長短點을 드러 考察하여 보기로 하겠다.
1. 長 點
① 會社의 自己資金調達을 容易하게 하며 自由活達한 機動性을 發揮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 例를 드러 會社의 資金調達은 社債의 募集보다는 新株의 發行이 上策일 것이나 額面株式의 境遇 그 市場價格이 未達일 때에는 額面未滿發行이 禁止되는 限 新株式發行이 不可能함은 上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境遇에도 無額面株式으로서 그 正當한 價値에 相當한 價格(市價)으로 新株를 發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普通 弟1回拂入은 全額의 拂入이 되는 것이므로 額面株式의 境遇와 같이 未拂入에 對한 責任이 따르지 않고 따라서 그 複雜한 節次를 省略할 수 있어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避할 수 있다. 허긴 이 程度의 長點은 1948年에 改正된 日本商法과 같이 全額拂入主義를 採擇한다면 그 長點은 同一하게 된다고 하겠다.
② 資本減少를 容易하게 한다. ― 會社가 巨額의 損失로 말미암아 資本에 缺損이 生겨 會社를 整理할 必要가 있다던가 또는 稅金輕減其他의 必要上 資本減少가 不可避한 境遇가 生기게 되는데 이 境遇는 一般株主는 從來의 自己所有主代身에 額面이 少額인 株式을 交付받게 되므로 株主는 마치 큰 損失이나 입은 것 같이 느끼고 株式의 額面에 執着하게 되어 資本減少를 嫌忌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이 境遇 無額面株式을 發行하여 額面株式과 交換하는 方法을 取하면 正當한 減資案이라면 容易하게 株主의 同意를 얻을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또한 株式會社相互間의 合倂의 경우에도 當事會社間의 株式比率決定에 따르는 困難은 額面株式에 關하여는 新設會社 또는 存續會社의 資本額을 때로는 不必要한 巨額으로 만들 憂慮가 있으나 無額面株式을 發行하면 容易하게 簡單히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것이다.
③ 投資家가 株式의 眞實價値를 調査하게 된다. ― 上述한 바와 같이 從來 株式은 그 額面額때문에 額面價値가 當然히 있는 것 같은 幻想에 사로잡힐 憂慮가 있으나 無額面株式을 發行하게 되면 株式의 本質에 對한 理論的 硏究가 鼓吹되고 株式의 應募 또는 買入을 하려는 投資家들은 그 株式의 實體를 注視하게 되어 株式投資가 健全하게 되는 長點이 있다.
2. 短 點
① 株式詐欺(Stock swindle)의 危險이 있다. ― 株式詐欺는 大體로 水割株(Watered Stock)에 依하여 行하여 지는 境遇가 많다. 水割株란 全額拂入濟로서 發行되데 事實上은 未拂入額이 存在하는 株式을 말하는 것으로 所謂 擬制的拂入濟株(Fictiously paidup Stock)라고도 한다. 이 水割株는 비단 無額面株式에 限해서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額面株式發行의 境遇에도 株式을 그 額面未滿으로서 發行하든가 또는 現物 . 勞務出資等에 對하여 不當한 株式을 주는 等의 方法에 依하여 行하여 지는 것이나 現在는 上述한 바와 같이 各州가 大槪 그 州法으로서 또는 判例上 額面未滿의 株式發行을 禁하고 있음으로 後者의 方法이 主로 行하여 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方法은 無額面株式發行의 境遇는 더욱 容易하게 할 수 있는 弊端이 있다. 이러한 水割이 會社債權者는 勿論 一般株主를 害하는 것을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論할 必要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無額面株式의 發行對價의 決定은 取締役이 하는 것이 各州에 거이 共通的인 制度인바 이 境遇는 取締役으로 하여금 詐欺 其他의 不正行爲를 誘發케 할 危險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William w. Cook는 「無額面株式은 最少의 危險으로써 最大의 Stock Watering을 實行하기 爲한 巧妙한 手段이 될 수 있다.」또 「無額面株式立法은 會社形態에 依한 企業組織의 尊嚴을 汚瀆하고 있다. 無額面株式制度의 實施에 따른 眞實資本의 廢止와 無制限한 利益配當은 會社經營者에 對하여 隱匿과 詐欺와의 가장 좋은 道具를 주는 것이다.」라고 論하고 있는바 充分히 理由있는 말이라고 하겠다.
② 無額面新株가 舊額面株式의 市場價格보다 낮은 價格으로 發行될 때에는 舊額面株主의 衡平法上의 權利가 侵害된다. ― 美國에서는 上述한 바와 같이 取締役은 額面株式이건 無額面株式이건을 不問하고 株式發行에 있어 相當한 價格(reasonable price)을 定할 信賴關係上의 責任(Fiduciary duty)를 지고 있다. 즉 取締役은 信賴關係에 基하여 新株를 不當 또는 不公正한 價格으로 發行함으로써 旣存의 社外株(outstanding shares)의 價格을 低下시키거나 또는 損失을 보지 않게 하는 衡平法上의 責任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實際上 價格의 相當與否(reasonable or not)에 關하여는 各觀點에 따라서는 爭論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美國에서는 이러한 境遇에 旣存株主에게 無額面新株의 引受權을 認定하여 주고 있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③ 資本侵蝕으로 말미암아 債權者의 保護가 弱化된다. ― 株式會社의 經濟的特質은 株主有限責任에 있고 그 前提로서 資本維持의 原則이 있다. 額面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額面額의 總和가 會社의 資本額이고 이것에 相當한 純財産을 會社에 留保하여야 한다. 그러나 無額面株式의 境遇에는 이와 같은 資本構成은 不可能하고 資本金額은 極小化될 念慮가 있고 또 資本金과 剩餘金과의 限界가 不明瞭한 일이 있음은 上述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會社債權者의 共同擔保를 減少하고 合法的인 不當配當을 可能하게 하여 會社債權者保護를 弱化하게 된다. 또 額面株式의 境遇에는 株式의 額面中 未拂入額이 있을 때는 그 株主는 會社의 支拂不能의 境遇에 그 未拂入額의 範圍에서 會社債權者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여야 한다. 그런데 無額面株式에 關하여는 如何한 對價로써도 取締役이 全額拂入으로 適當하다고 認定하였을 때에는 亦是 債權者保護는 弱化되기 쉽다. Warren이 無額面株式을 認定하는 立法을 가르키어 債權者危險負擔(Caveat Creditor)이라고 하는 所以도 여기에 있다.
④ 稅法上不利하게 될 憂慮가 있다. ― 이에 關하여는 上述한 바와 같이 美國의 實際에 있어 額面株式의 額面은 普通 100弗이나 無額面株式의 發行價格은 이보다 相當히 低額임을 例로 하는데서 問題가 生긴다. 더구나 印紙稅法 其他의 稅法上 그 市場價格에 不拘하고 1株는 1株로서 課稅되는 境遇가 生길수 있는 短點이 있는 것이다.
(5) 結 語
以上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無額面株式制度는 株式對價決定의 自由와 資本構成에 關한 自由에 依하여 金融上 經營上 많은 便益을 亨有할 수 있으나 이러한 自由를 濫用하는 危險에 基因하는 信用上의 暗影이 隨伴하게 마련이고 株主와 會社債權者에 對하여는 많은 危險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므로 株主와 債權者는 額面株式의 境遇보다 더 充分한 知識과 注意力을 가지지 아니하면 不測의 損害를 招來할 憂慮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危險은 無額面株式에 內在하는 本質的인 것이 아니고 立法技術에 依하여 防止할 수 있는 것이다. 例를 들어 無額面株式發行會社의 公稱 資本額의 極小化를 防止하기 爲하여 開業最少資本(Minimum Paid in Capital for Beginning Business)의 强行規定 또는 株式의 發行對價는 全部 資本을 構成한다는 强行規定 또는 貸借對照表 營業報告書 其他의 會社報告書의 公開와 그 內容의 眞實에 關한 取締役의 責任을 規定하는 立法等이다.
또한 이 制度의 實益은 이미 美國에서 40餘年間 學者들 뿐만 아니라 實務家들 한테서도 많은 批判을 받으면서도 美國全土에 擴大되었다는 事實과 이러한 事實은 적어도 株式會社의 經營上 意義있는 制度임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特히 우리나라 같이 外資導入이 時急히 要請되는 境遇에는 韓美會社法間의 規定調整이 希求되므로 이러한 點에서 보더라도 이 制度의 採擇은 必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筆者·法令整理委員會 專門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