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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서류집 (8)
  • 구분자료(저자 : 전봉덕)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190
法律古文書類集 (8) 田 鳳 德 手 記 (B7) 手記 右手記段矣身切有緊用處自來耕食指字畓八斗落結卜貳拾陸卜柒束곳乙限乙未年典當於右宅而每年賭租以伍拾斗決定後錢文伍拾兩貸用爲去乎若過此限而錢未還報是去等矣身指字畓八斗落永爲納宅次所以成文記爲去乎以此憑考等日後之地事 貸者良人 韓 大 官 手決 財主 趙宣傳宅奴 興 孫 左寸 證人良人 李 光 義 手決 手 記 (주석1) 이 證書는 나 自身 緊切히 쓸데가 있어서 예전부터 耕作하여 먹던 地番指字畓 8마지기 稅額 26卜7束處를 乙未年까지를 期限으로하여 右人宅에 抵當하고 每年 賭租(주석2)로 50斗를 바치기로 決定한 뒤 現金 50兩을 借用하므로 만약 이 期限을 지나고도 돈을 갚지 않거던 나의 指字畓 8마지기를 永久히 右人宅에 바치기로 하여 證書를 作成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뒤날의 證據로 할 것. 癸己年 7月 日 借用人(原文의 貸者는 借者의 착오인듯) 良人 韓 大 官 手決 財主 趙宣傳宅 奴 興孫 左寸 證人 良人 李 光 義 (주석 1) (주석 2) 다짐이라 (B8) 다짐이라 다짐主金永吉 山主 李奴 龍正 다짐이라 우다짐시 은무타라망단니거 은상인의김영길이한이금월십사일영영파분홀터인니우댁의만분렴여마옵시기를쳔만다짐 온니약유불니묘즉슈표로고관변졍시라 山主 李 奴 龍 正 左寸 다짐쥬의 金 永 吉 手決 筆執 金 壹 正 手決 다짐(주석3)文書이다. 다짐두는 사람 金永吉 山主 李氏宅 奴 龍正. 다짐. 右 다짐을 쓰는 것은 딴 까닭이 아니라 망다니에 사는 상주(喪人) 김영길이 今月 14日을 期限으로하여 永久히 墓를 파갈 것이니 右人宅에서는 조금도 염려 마르시기를 굳게 誓約합니다. 만약 移墓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거던 이 手標로 官에 告訴하여 辦正하시라. 山主 李氏宅 奴 龍 正 左寸 다짐두는 사람 金 永 吉 手決 代書人 金 壹 正 手決 (주석 3) 京主人賣買文記 (B9) 乾隆49年甲辰2月 日徐慶遇前明文 右明文事段長湍京主人之役朴膺來處買得隨行是如乎要用所致以右人前價折錢文壹千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拾伍度及節目壹丈竝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良中子孫族屬中若有雜談則持此文記告官辨正事 自筆財主 方 漢 民 手決 證人 李 弼 邦 手決 乾隆 49年 甲辰 2月 日 徐慶遇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長湍郡의 京主人(주석4)의 役任權을 朴膺來에게서 사서 해오던바 꼭 돈쓸데가 있으므로 右人에게 現金 1,000兩으로 決價하여 틀림 없이 領收하고 本文記(舊文記) 15通 및 役任遂行上의 條項 1張과 함께 京主人의 役任權을 永久히 賣渡하니 日後에 子孫이나 親族中에 만약 딴 말썽이 있거던 이 證書를 가지고 官에 告하여 辦正할 것. 自筆 財主 方 漢 民 手決 證人 李 弼 邦 手決 (주석 4) 家屋文記 (B10) 光緖18年壬辰3月初1日宋判書宅奴 處明文 右明文事段移居次所居家舍七間退春室一間價折錢文參千兩依數捧上永永放賣而舊文記段前己相換也故初無成文以新文一張或後此憑考事 家舍主 楊生員宅 奴 二 下 右寸 證筆 楊生員宅 奴 春 舟 右寸 光緖 18年 壬辰 3月 1日 宋判書宅 奴 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이사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家屋 7間과 툇간과 방앗간 1間을 現金 3,000兩에 決價하여 틀림 없이 受領하고 永久히 賣渡하되 舊文記는 전에 서로 相換한 집이므로 처음부터 成文의 證書가 없기에 새로 證書 1通을 作成하니 혹시나 뒤에 證據로 할것. 家舍主 楊生員宅 奴 二 下 右寸 證人兼代書人 楊生員宅 奴 春 舟 右寸 土地家屋文記 (B11) 光緖11年乙酉3月23日朴生員宅奴石丹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買得內二上玉溪新坪碣字田三十斗落只卜數二十三卜五束곳果家舍七間又春舍一間與桑木乙價折錢文貳百玖拾兩依數交易捧上是遣以新舊文記二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是非之端是去等持此文憑考事 家垈主 朴生員宅 允 金 右寸 證筆 金生員宅 有 先 左寸 光緖 11年 乙酉 3月23日 朴生員宅 奴 石丹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돈 쓸데가 있기 때문에 사들인 內二上 玉溪 新坪에 있는 地番 碣字 田 30마지기 地稅 23卜5束處와 家屋 7間과 또 방앗간 1間과 뽕나무 果木을 現金 290兩에 決價하여 틀림 없이 相換 受領하고 新舊文記 2張으로 永久히 賣渡하니 日後에 만약 말성이 생기는 일이 있거던 이 證書를 가지고 證據로 할 것. 家垈主 朴生員宅 奴 允 金 右寸 證人兼代書人 金生員宅 奴 有 先 左寸 手記 土地家屋典當 (C9) 安山郡內面釜谷柳判書宅奴官三前手記 右手記事段無他矣身以商要興利次右宅錢文貳伍捌拾兩債用是矣邊利則每兩三分利作定是遣廣州月谷面三里伏在眠字畓九斗落四卜九束곳果同字田二卜五束곳春牟十五斗落果依字田十二卜九束곳十五斗落果矣身兄弟內外家舍合十六間及牛一隻竝以典當成手記爲乎矣限則明年十二月內後數備納之意田畓本文記又爲納宅是矣若或過限未納弊是去等此田畓家盡賣是矣若有是非雜談是去等持此手記告官辨正事 丁未6月16日手記主 崔完大 手決 其子快孫 手決 其弟證筆 汝中 手決 安山郡 內面 釜谷 柳判書宅 奴 官三前 手記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나自身 장사로 利益을 얻기 위하여 右人에게서 現金 280(原文 "貳伍捌拾兩"中의 伍字는 佰字인듯)兩을 借用하되 利子는 每兩에 3分利子로 作定이고 廣州 月谷面 3里에 있는 地番 眠字男 9마지기 4卜9束處와 同字 田2卜5束處 봄보리 15마지기와 依字 田 12卜 9束處 15마지기와 나와 兄弟 內外의 家屋 등 16間 및 牛 1頭를 모두 抵當하고 證書를 作成하되 期限 來年 12月內로 完納한다는 뜻으로 田畓의 本文記도 또 右人宅에 바치는 것이니 만약 어쩌다가 期限을 경과하는 일이 있거던 이 田畓 家屋을 모두 팔아버리되 만약 이러니 저러니하는 말썽이 있거던 이 手記를 가지고 官에 告訴하여 辨正할 것. 丁未 6月 15日 手記主 崔 完 大 手決 其子 快孫 手決 其弟 證筆 汝中 手決 手標(家屋典當) (C10) 手標家屋典當大韓光武4年4月 日龍伊前明文 右明文事段江華北寺面三省洞伏在草家六間庫乙買得次右宅錢文參佰兩債用爲去乎每年打租時定賭租拾伍斗式納上之意事標爲臥事家券典當耳 債用 車 日 成 手決 證筆 金 仕 得 手決 大韓 光武 4年 4月 日 龍伊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江華 北寺面 三省洞에 있는 草家 6間處를 買入하기 위하여 右宅의 돈 300兩을 借用하매 每年 打租때 定賭租로 15斗씩 바친다는 뜻의 手標로 집문서를 抵當한다. 빚 낸 사람 車 日 成 手決 證人兼代書人 金 仕 得 手決 奴婢文記 (E4) 同治元年壬戌2月11日宋參判宅奴永出前明文 右文爲事段矣身以貧寒之致當此窮節難保其命故自身放賣爲乎矣金孫伊年三十三庚寅生身果矣身之妻潤月年二十二辛丑生身乙價折錢文貳拾兩永永自賣爲去乎以此文記憑考事 夫 金 孫 伊 左寸 妻 潤 月 筆執 金 亨 淳 證人 張 六 福 同治 元年 壬戌 2月 11日 宋參判宅 奴 永出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나의 몸이 貧寒한 탓으로 이 窮節(주석5)를 당하여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기에 自身을 放賣하되 金孫伊 33歲 庚寅生의 人身과 나의 아내 潤月 22歲 辛丑生의 人身을 돈 20兩으로 決價하여 永久히 스스로를 賣渡하니 이 文書를 가지고 證據로 할 것. 夫 金 孫 伊 右寸 妻 潤 月 代書人 金 亨 淳 證人 張 六 福 (주석 5) 奴婢賣買文記 (E5) 光緖2年丙子11月李進士宅奴長興前明文 右明文事段矣身遭此大侵之歲糊口無策故矣身妻姓安名陽月改名順任年二十身乙以救活右宅前自賣□捧價陵十兩是遣許退事只待右宅處分是乎며日後如有不恭仰役之弊持此告官辨正事 夫 李 萬 吉 手決 保同生 李 命 吉 手決 同生 李 順 永 手決 光緖 2年 丙子 11月 李進士宅奴 長興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나 自身이 이 큰 凶年을 만나 입에 풀칠할 계책이 없으므로 나의 아내 姓은 安 이름은 陽月(改名 順任) 20歲인 人身을 救活하기 위하여 右人宅에게 스스로 賣渡(缺字) 代價 60兩을 받고, 뒤에 되무르는 일은 다만 右宅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며 日後에 만약 奴役을 하는데 공손하지 아니한 일이 있거던 이 證書를 가지고 官에 告訴하여 辨正할 것. 夫 李 萬 吉 手決 保證人同生 李 命 吉 手決 同生 李 順 永 手決 奴婢賞賜文記 (E6) 忠勳府爲傳准事萬曆三十三年正月初八日成給敎旨惟卿晋原君柳根有扈聖二等功臣將仁川官奴京伊水原義盈庫奴國伊水原訓鍊院奴德春槐山官婢玉只等特賜賞卿可傳永世者專准印 己已十一月 日 忠勳府 (着押) 忠勳府(주석6)가 傳准한다. 萬曆 33年 1月 8日에 作成하여 주는 敎旨(주석7) 卿(주석8) 晋原君 柳根有 扈聖2等功臣(주석9)에게 仁川에 사는 官奴 京伊와 水原에 사는 義盈庫 所屬奴 國伊와 水原에 사는 訓鍊院 所屬奴 德春과 槐山에 사는 官奴 愛仁과 槐山에 사는 官婢 玉只等을 特히 賞으로 下賜하니 卿은 길이 後世 子孫에게 傳繼하라. 專准印 己已 11月 日 忠勳府 (着押) (주석 6) (주석 7) (주석 8) (주석 9) 貢物賣買文記 (G1) 道光19年己亥4月初7日李廷默前明文 右明文事段家親生時金宗흡處買得爲在安城官每月所納生穀草半日貢物乙右人前價折錢文玖佰伍拾兩依數交易捧上爲遣本文記肆度竝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良中子孫族屬中如有雜談則以此辨正事 財主 趙 重 命 手決 證 金 逸 曾 手決 筆 金 普 膺 手決 道光 19年 乙亥 4月 7日 李廷默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아버지의 生存時에 김종흡에게서 買入한 安城官에 每月 12日에 바치는 半日의 生穀草 貢物(주석10) 代納權을 右人에게 돈 950兩에 決價하여 틀림없이 相換受領하고 本文記 4通과 함께 永久히 賣渡하니 日後에 子孫이나 親族中에 만약 異議함이 있으면 이 것으로 辨正할 것. 財主 趙 重 命 手決 證人 金 逸 曾 手決 代書人 金 普 膺 手決 (주석 10) 貢物賣買文記 (G2) 嘉慶16年辛未2月初6日趙相璨前明文 右明文事段家親生時尹廷紀處買得爲在安城官每月十二日所納生穀草半日貢物乙移買得右人前價折錢文壹千兩依數交易捧上爲遣本文記參度竝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良中子孫族屬中若有雜談則持此文記告官卞正事 財主 金 宗 흡 證同生弟 宗 浹 筆執 張 至 健 嘉慶 16年 辛未 2月6日 趙相璨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아버지의 生存時에 尹廷紀에게서 買得한, 安城官에 每月 15日에 바치는 半日의 生穀草 貢物代納權을 딴것을 移買하고자 右人에게 돈1,000兩으로 決價하여 틀림 없이 受領하고 本文記 3通과 함께 永久히 賣渡하니 日後에 子孫이나 親族中에 만약 異議함이 있거던 이 證書로 官에 告訴하여 辨正할 것. 財主 김 종 흡 證人 同生弟 宗 浹 代書人 張 至 健 貢物賣買文記 (G3) 同治3年甲子7月 日 前明文 右明文事段移買次全孝一處買得爲在惠民署案付嶺南湖西人蔘貳斤伍兩陸錢價米壹百石肆斗壹升貢物乙右人前價折錢文肆百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伍度竝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則以此文記憑考事 財主 崔 永 勉 證 崔 孝 明 手決 筆 金 元 甫 手決 同治 3年 甲子 7月 日 前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딴 것을 移買하기 위하여, 全孝一에게서 買入하였던 惠民署(주석11)의 證明이 붙은 嶺南·湖西의 人蔘 2斤 5兩 6錢 代價米 100石의 4斗 1升의 貢物代納權을 右人에게 돈 400兩에 決價하여 틀림 없이 受領하고 本文記 5通과 아울러 永久히 賣渡하니 日後에 만약 異議가 있거던 이 證書로써 證據를 삼을 것. 財主 崔 永 勉 證人 崔 孝 明 手決 代書人 金 元 甫 手決 (주석 11) 家屋賣買文記 (G4) 道光7年丁亥4月25日 前明文 右明文事段移買次西部龍山坊瓮里下契伏在草家拾參間垈空伍間合拾捌間골右人前價折錢文壹百貳拾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丈竝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則此文記憑考事 家主 金 弼 柱 手決 證人 金 辨 鐵 手決 金 千 福 手決 筆執 李 震 茂 手決 道光 7年 丁亥 4月 25日 前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딴 것을 移買하기 위하여 西部龍山坊 瓮里下契에 있는 草家 13間 垈空地 5間 合計 18間處를 右人에게 現金 120兩에 決價하여 틀림 없이 受領하고 本文記□張과 아울러 永久히 賣渡하니 日後에 만약 異議함이 있거던 이 證書로 證據를 삼을 것. 家主 金 弼 柱 手決 證人 金 辨 鐵 手決 金 千 福 手決 代書人 李 震 茂 手決 旅客賣買文記 (G5) 道光26年丙午4月初2日朴師胤前明文 右明文事段要用所致忠淸道平澤邑內及諸面諸浦與稷山邑內及諸面諸浦米租與各項旅客船主人之業右人前價折錢文伍佰兩依數交易捧上是遣本文記拾伍張竝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良中子孫族屬中若有雜談則以此文記憑考事 財主 趙 玄 圭 手決 證人 朴 禮 載 手決 筆執 趙 憘 手決 道光 26年 丙午 4月 2日 朴師胤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돈 쓸 데가 있는 까닭에 忠淸道 平澤邑內 및 各面 各浦口와 稷山邑內 및 各面 各浦口의 米穀인 稅穀과 各種 旅客船의 旅閣主人等의 權利를 右人에게 現金 500兩에 決價하여 틀림 없이 受領하고 本文記 15張과 아울러 永久히 賣渡하니 日後에 子孫이나 親族中에 만약 異議함이 있거던 이 證書로써 證據를 삼을 것. 財主 趙 玄 圭 手決 證人 朴 禮 載 手決 代書人 趙 憘 手決 家屋文記 (G6) 光緖14年戊子正月21日宋承旨宅奴亥得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靑州坪里草家三間前退行廊四間價折錢文壹百兩依數捧上是遣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以此憑考事 家舍主 姜 季 孫 手決 證筆 崔 允 成 手決 光緖 14年 戊子 1月 21日 宋承旨宅 奴 亥得前 明文 右證書를 作成하는 것은 돈 쓸데가 있는 까닭에 靑州 坪里에 있는 草家 3間과 앞툇마루 행랑채 4間을 現金 100兩에 決價하여 틀림 없이 受領하고 右人에게 永久히 賣渡하니 日後 이 證書로써 證據를 삼을 것. 家舍主 姜 季 孫 手決 證人兼 代書人 崔 允 成 手決 (譯註 : 法制調査委員會專門委員 南晩星) [註 1] 手記=貸借·寄託等을 할 경우에 주고 받는 證書. 手標라고도 한다. [註 2] 賭租=남의 땅을 빌어서 쓰고 해마다 一定額의 벼를 稅로 내는 것. [註 3] 다짐=이왕에 한 일이나 將來에 할 일이 틀림 없다는 誓約, 吏讀로 고음이라고 쓰기도 한다. [註 4] 京主人=서울에 있어서 지방관청의 일을 代行하여 보던 사람, 地方의 貢物을 代納하고 뒤에 高利를 붙여 받으며 所管地方民의 上京者의 宿食을 제공하고 代價를 받는等 많은 利得이 있었다. [註 5] 窮節=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새 곡식은 아직 익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곤궁하게 지내는 시절, 즉 春窮期 같은 때. [註 6] 忠勳府=諸功臣의 官府, 功臣의 勳功을 記錄하는 일을 管掌하였다. [註 7] 敎旨=王旨, 王命. [註 8] 卿=임금이 2品以上의 官員에게 대하여 일컫는 말. [註 9] 扈聖2等功臣=國家나 王室을 위하여 勳功이 많은 者에게 1等, 2等, 3等 따위로 區分하여 功臣의 稱號를 주고, 그 稱號를 받은 者에게는 다시 그 勳功의 內容을 나타내는 名號를 주었는바 扈聖功臣은 壬辰倭亂 때 宣祖大王을 扈從(王의 車駕를 모시고 좇아가는 일)한 功臣에게 내린 名號이다. [註 10] 貢物=貢物은 "有戶則 有貢物"이라고 하여 國家가 國民에게 戶를 對象으로하여 無償으로 賦課貢納시키는 地方의 土産物을 말한다. "凡百司供上之物 皆收土貢 自郡縣輸之"라는 것으로 各州縣單位로 그 地方의 産物과 田結의 多少를 基準으로하여 그 數量을 定하고 州縣은 다시 各民戶에 配定하여 納入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뒤에는 中間에서 이 貢物을 사서 代納하고 納入義務者에게서 비싼 값을 받아 利益을 취하는 商人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것이 한 利權으로 權利가 賣買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말하는 "貢物賣買"라는 것도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註 11] 惠民署=가난한 백성에게 診療를 베풀며 女醫를 養成하던 官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