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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심의의 오늘과 내일
  • 구분좌담회(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88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法令案審議의 오늘과 내일 日時 1965. 11. 20 場所 法制處 1. 法制處로서 各部處의 法令案提出에 대한 要望 2. 各部處의 法令案起草에 있어서 隘路點 3. 法制處의 法令案審議에 대하여 4. 國會와의 關係 5. 法令用語統一方案 6. 法制月報와 法制資料誌에 대한 意見과 그活用狀況 7. 現行法令集追錄에 대한 의견과 그 加除狀況 및 活用狀況 +----------------------------------------------------+ | | | 玄明燮 (法制處 第1局長) | | 梁用植 (法制處 第2局長) | | 申瀅均 (法制處 法制官) | | 崔丙益 (法制處 法制官) | | 韓錫範 (法制處 法制官) | | 李尙圭 (法制處 法制官) | | 柳海仁 (文敎部 法務官) | | 黃海杰 (農林部 法務官) | | 李相球 (建設部 法務官) | | 玄泰浩 (公報部 法務官) | | 金昶植 (總務處 法務官) | | 司會 | | 趙炳奎 (法制處 調査課長) | +----------------------------------------------------+ 司會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感謝합니다. 그럼 法制月報年末座談會를 開催하겠습니다. 玄明燮 1965年度를 通해서 지난 1年동안 法制業務에 從事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난 1年동안에 法制業務의 回顧라든지 法制事務를 擔當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隘路點, 改善되어야 할 문제點, 또는 앞으로 硏究해야 할 문제등을 가지고 隔意없는 討論을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를 付託드립니다. 法制處로서 各部處의 法令案 提出에 대한 要望 司會 法令案起草에 있어서의 隘路點을 各部處에서 먼저 말씀하시기 前에 法制處로서 各部處의 法令案提出에 관해서 申法制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申瀅均 法制處로서 하는 일이 크기 때문에 法制處全體의 意見은 아니지만, 다만 제 個人으로서 各部處에 要望하고 싶은 事項은 제가 經驗한 바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그때 그때 무슨 改正할 事項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 하나를 가지고 修正하고, 또 한달도 못가서 修正할 事項이 나왔다 해서 1年에 한가지 法令으로서 4.5次 내지 5.6次씩 改正案이 나오는 例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모았다가 1年에 한번 혹은 두번 이렇게 改正案을 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勿論 그 內容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內容도 있겠읍니다마는, 너무 頻繁히 法令이 改正된다는 認識을 주지 말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모아서 改正案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司會 다른 法制官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玄明燮 法令案審議에 있어서는 그동안 國政監査라든지 豫算審査를 通해서 國會議員들이 法制處에 對한 質疑要旨가 大體로 立法傾向이 民政移讓後에도 過去와 조금도 變함이 없다 또는 審議自體도 그 姿勢에 있어서 너무 부드러운 맛이 없다. 이런 얘기가 質疑에 나왔습니다. 또 間或 무슨 立法에 底意가 있는 것 같이 誤解를 받고 있는데 事實은 何等 底意가 없는데에도 不拘하고 底意가 있는 것 같이 誤解를 받고 있는 수도 있는데 그런 點에 對해서는「P. R.」이라든지 이런點을 通해서 우리가 誤解를 拂拭하도록 努力해야 되겠고 모든 문제가 지금 憲法 테두리 안에서 審議를 하고, 지금 國會一部議員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傾向은 없다고 봅니다. 法制의 近代化問題라고 할까 이러한 點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文敎部 法務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柳海仁 5.16革命후 企劃制度의 發展에 따라 基本運營計劃 또는 長期計劃等에 依據하여 法制도 企劃性 있게 推進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往往 뜻아닌 法改正等의 頻繁을 가져오는 것이 있어 未安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文敎部에서도 國立學校設置命等 1年동안에 여러 차례 法令을 改正하는 그런 事例가 있읍니다마는, 法制處에 對해서는 대단히 未安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李尙圭 제가 法制審議를 하면서 느끼지만 우리가 要望할 것 몇 가지를 추려서 본다면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어요. 法을 새로이 制定하는 內容은 別로 該當 안되겠읍니다만, 改正을 하는 境遇에 一般的으로 어떠한 法을 하나 制定을 했다 또는 改正을 했다 할 때에는 거기에 對한 어떤 基本方針이라든지, 原理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 法으로서 一貫된 方針이나 方向이 뚜렷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例를 들어서 「A」라는 法을 볼 것 같으면 그 法을 改正하는 境遇를 볼 적에 時間이 길든 짧든 간에 當初 制定된 立法趣旨라든지 또는 精神하고, 改正되었을 때 그 改正된 部分이 原法의 基本精神이나 命脈하고, 그 다음에 改正된 것이 어느 條目에 들어갔을 때에 過去의 條文과 關係해 가지고 5.6次 改正되고 나면 異質的인 解釋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傾向이 나옵니다. 해서 극히 一般的인 말씀입니다마는 法令의 制定이라든지 또는 改正하는 境遇에는 亦是 어떠한 一貫되어 있는 原則을 세워 놓고 그 原則의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 맞도록 行해 나가는 것이 그때, 그때 닥치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고, 또 한가지는 各部處에 法務官으로 계시는 분들의 隘路라든지 또 現在 處해있는 處地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친 要求일지는 몰라도 無理한 法案을 强要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個人으로서 느끼는 點입니다. 여기에 오신분들이 屬해 있는 部處해서는 없을 줄압니다마는 法制處를 하나의 逃避的인 傾向으로 한 境遇도 過去에는 全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리 各部處에서 消化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느낍니다. 玄泰浩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들도 同感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또 上官들께서 直接 이렇게 하라고 命令하는데 對해서 저희들도 無理한 것인 줄 알면서도 無理한 法案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또 法制處當局에 要請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처음에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위에 분들이 如何간 法制處에 내 보아라 命令式으로 이렇게 하는데 안된다고 처음에는 强力히 建議하다가도 最終的으로 命令이 있으면 法制處로 내는데 法制處에서도 끝가지 않된다고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間或 가다가 政策的으로 解決되는 수가 있어서 困難합니다. (笑聲) 金昶植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어떤 法令이면 法令의 原則 이것을 維持를 하면서 改正해야 옳지 않느냐 -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例를 들어서 저희가 主管하는 人事關係法令이라든지 이런데에 對해서 보면, 事實 그 現實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더러 그런 點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亦是 法이 앞에 갈 수도 없고 現實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諒解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읍니다. 韓錫範 제 생각 같아서는 各部處의 法務官께서 自己의 意見을 살리고 難處한 立場을 조금 덜하게 하는 方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部處에서 法案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部處의 主務局·課에서만 長官과 相議를 해 가지고 어떤 原則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라 要綱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草案이 되어진 다음에 法務官에게 回付되었을 때, 法務官께서 이것이 좀 異常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法務官의 立場은 매우 難處할 것입니다. 法務官 혼자서 主務局·課와 맞선다는 것은 매우 困難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例를 들어서 文敎部에서 實行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어떤 法令을 制定하거나 改正하는 경우에 그 法이 自己所管 이든 아니든間에 部內의 各局長으로 되는 會議, 경우에 따라서는 相當한 知識이 있는 事務官級으로 陪席시키는 어떤 會議같은 것을 開催해 가지고 거기서 主務課의 意見이나 法務官의 意見 이런 것을 서로 討論하게 되면 法務官의 意見이 좀더 强力히 反映되는 傾向이 있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各部處에서 法務官 혼자밀고 가자면 相當히 벅찬 일이 있을 테니까 이러한 會議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두번 討論하게 해서 法令의 制定이니 改正要綱을 만들어 가지고 長官의 決裁를 맡는다든지 하는 方法 이런 方法도 考慮對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相球 法令審議를 위한 局長會議라든지 이런 말이 事實 그것도 開催하여 보았자 마찬가지입니다. 最大限度로 法務官自身이 할 노릇이고 法律常識문제 같은 것도 나옵니다마는 우리들도 相當히 努力합니다마는 그것이 不可避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柳海仁 法令審議關係에 있어서 各部處의 意見을 交換하도록 할 어떤 合理的인 무엇이 있다면 그런 方向으로 硏究를 해서 좋은 方向으로 서로 해 나갔으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申瀅均 제가 보기에 法務官이 相當히 役割을 하는 部處가 있고 役割을 안하는 部處가 있고 이렇더구먼요. 제가 擔當하는 部處 法務官이 나오지 않았읍니다마는 役割이 없는 것 같아요. 法務官室에서도 이것을 막을수도 있는 것을 막지를 못한 例가 있어요. "이것을 내는데 안되면 그냥 返戾해 주시오" 이런 程度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返戾할 것을 왜 내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關聯되어 있는 部處을 보면 全혀 法務官이 役割을 안 하고 있어요. 法務官은 어떤 經由에 지나지 않는 이런 役割밖에 안하고 있어요. 柳海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現實이 大槪 이렇게 되었읍니다. 文敎部例를 들면 節次에 있어서 各 主務課에서 成案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나중에는 全部 法務官한테 옵니다. 法務官自身이 起案을 해서 長官決裁를 맡아 가지고 法制處에 넘기도록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참 지금 말씀하신대로 主務課하고 意見相通이 제대로 안된 그런 境遇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더러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韓錫範 지금 말씀하신 文敎部의 方式으로 하는 것은 大端히 좋은 일이지만 技術的인 문제라든가 까다로운 專門的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相當히 힘들거에요. 文敎部 法務官室에 相當한 人員이 必要하겠지만, 專門的이고 技術的인 事項이 많이 있는 部處에서는 法務官室에 人員을 增員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좀 힘들거에요. 그 內容自體를 모르니까 責任있게 起案한다는 것은 相當히 어려울 것이에요. 李相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와 直接 關聯되지 않읍니다마는 實務에, 어느 意味에서는 一線에 나가서 直接 이 關係에 從事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相當히 隘路가 많지요 어떠한 것을 政策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法制處에서 法만 따져서 하는 것이 많더군요. 政策的으로서 立法化할 수 있는 문제도 지나치게 안된다. 이렇게 法務官으로서는 實務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느껴서 올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點에 對해서 再考해주시기 바랍니다. 司會 第2局長님께서 法制處에서 各部處의 法令案提出에 對하여 要望하고 싶은 點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玄明燮 提案部處에서 決定된 政策의 立法措置를 맡아서 보고 있는데 그 政策決定하실때에 妥當性 있는 政策을 樹立해 주셔서 그것이 先行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니까 政策決定하는데 있어서 妥當性있는 政策決定이 必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梁用植 저로서 한가지 付託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經驗에 비추어서 遡及立法을 좀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달 또는 몇年에 앞서 가지고서 遡及適用하도록 할려고 하는 法令案을 間或 내시는 傾向이 있는데 이것은 原則上 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極力 防止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하나 付託드리고 싶어요. 特히 立法事項에 屬하는 것을 갖다가 大統領令이나 部令같은데 에서 어떻게 間接的인 表現을 해 가지고서 遡及適用까지 할려고 하는 이런것도 더러 있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付託드리고 싶은 것은, 일찌기 서두를 수 있었던 문제를 딱 當해 가지고서 아침에 가져 와서는 午後에 上程토록 해 달라하고 또는 이튿날 上程해 달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法制에 愼重을 期해야 한다는 點에서 그러한 것도 일찍이 서둘러서 連絡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付託드립니다. 勿論 여러 가지 事情이 있고 또 各部處에서 法務官께서도 일하시는데 本意아닌 여러 가지 隘路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서로가 協調해서 그러한 面을 是正하는 方向으로 같이 努力하는 意味에서 付託드립니다. 崔丙益 結局 제가 가만히 볼 때에는 이 遡及適用이라는 것은 全혀 原則的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놓는 傾向이 많습니다. 法務官께서 內容을 審査안하고 바쁘니까 혹은 主務課에서 했으니까 그런 수가 많은 모양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나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主務課에서 와 가지고 떼을 쓰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일텐데, 이런 程度는 政策的인 문제라기 보다도 完全히 法源理에 對한 문제이니까 이런 가벼운 문제에 對해서는 法務官께서 이것을 完全히 檢討를 해 가지고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遡及適用같은 문제는 完全히 不遡及의 原則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程度로 고쳐 가지고 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間或 法務官께서 바빠서 內容을 審査안하고 낸 것은 審査해서 낸 것하고 判異하게 다르더군요. 특별히 奔走하지 않는 境遇에는 可及的으로 그 內容을 審査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慾心입니다. 各部處의 法令案起草에 있어서 隘路點 및 法制處의 法令案審議에 대하여 司會 다음에 各部處의 法令案起草에 있어서의 隘路點과 法制處의 法令 案審議에 對해서 各部處에서 여태까지 느낀 點을 合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農林部法務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對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單獨的 인 隘路點과 또 審議에 있어서 우리 法制處에 對해서 여러가지 느낀點, 이런點을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黃海杰 저이들은 文敎部에서 하는 것 같이 直接 起案을 할 수 없습니다. 部令案 무슨 法施行令, 訓令까지다 合하면 한달에 30餘件 改正이 되었는데요. 水産關係등 異質的인 性質을 가진 것이 많은데요. 저희들은 到底히 人員을 더 준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고 해서 各局에서 局長決裁까지 나오는 것을 室長合意를 맡아서 올라는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直接起案하는 것은 困難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局의 意見에 追從하는 그런 傾向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韓日協定 문제 때에도 相當히 論議가 되었는데 이것을 大統領令으로서 할 것이냐 또는 立法事項으로서 할 것이냐 하는데, 對해서 立法事項으로 하는 것을 法務官이 主張하더라도, 對 國會關係라든지 國會에 가서 平和線을 팔아 먹었다 하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없고 大統領令으로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水産振興法 이것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各部處法務官의 力量에 따라가는데 次官補들이 또 있읍니다. 次官 長官들이 固執들이 굉장이 세고 또 안 通합니다. 요새 新式學問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배울때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意見을 主張하고 있습니다. 柳海仁 全部 草案은 해 주어요. 우리가 所謂 現實에 맞겠끔 하는 作業을 한다 이것입니다. 黃海杰 하루밤 사이에 普通 네個씩 旅館에 가서 하는데 韓日會談 協定때문에 굉장히 部令같은 것도 많이 내 놓은 것이 있읍니다. 柳海仁 部處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李相球 法制處에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第一 隘路點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좀 豫算을 썼으면 좋겠읍니다. 必要로 하는 法令을 만드는데, 이 建設部關係에 있어서는 工場같은 것을 設立하는 그런것도 事前調査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卽 그런 뒷받침을 어느 境遇에 어떠한 規模로 내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調査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隘路點이 있읍니다. 玄泰浩 隘路點이라는 것은 亦是 上部에서 理解가 서지 않는 것이 第一 隘路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法務官의 地位强化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法務官의 職務限界같은 것을 적어도 그것은 法制化시키는 方向이 어떻겠느냐 또는 그렇지 못할바에는 지금 長官直屬으로 한다든지 次官直屬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만 解決된다면, 어느程度 自己의 所信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가장 隘路라는 것이 上部의 理解인 것입니다. 司會 우리 法制處 審議에 對해서 平素에 느끼신 것이 있으실 텐데도 어떻게 말씀을 안하시는데… 忌憚없이 「후리 토킹」을 하는 式으로 總務處法務官께서 平素에 느끼신 點을… 金昶植 法制處하고는 이웃집에 있어서 저이들이 여러가지로 신세를 많이 지고 있읍니다. 理論的으로나 그外에 必要한 것이 있으면 隨時 이웃집처럼 드나들게 되어서 事實 어떤때는 未安한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總務處로서는 事前에 많은 指導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正式으로 書類를 내서 審議를 받는 過程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意見의 衝突없이 잘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法制處하고 關係가 아니라 저희 總務處에서 起草하는데 있어서 隘路點은 저이가 管掌하고 있는 人事關係法令이 主로 各部處에 다 適用되는 法令이기 때문에 各部處와 때로는 利害關係가 있는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떤 法令改正案을 빨리 起草를 해서 法制處나 國務會議에 돌려야 할 그런 形便이 있을 때에도 各部處間에 意見이 調整안 되어서 提出을 못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읍니다. 例를 들면 人事문제에 있어서 農林部와 內務部關係라든지 그리고 이런것을 저희들로서는 調整이 잘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읍니다. 柳海仁 各部處協調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事實 일이 좀 바쁘고 所管事項에 對해서 他部處에 까지 미치지 못한 例가 있읍니다마는 法制를 다루는데 있어서 大槪 豫算에 關聯되기 때문에 나중에 協調를 받다 보면 아무 것도 아닌것이 되고 말아버려요. 李尙圭 우리 法制處로서도, 協調가 充分히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關係部處로 다시 보내서 하느냐 이런 문제로 因해서 相當히 時間을 消耗한다든지 努力을 消耗한다든지 하는 境遇가 종종 있읍니다. 제가 個人的으로 느끼는 것은 協調문제에 관해서 지금 協調를 A部에서 B部에다가 要求를 한다 그러면 그 法을 만드는 立場에서 大槪 協調라고 하는 것은 法的인 문제보다는 政策的인 문제가 基本이 되겠는데, 그 法을 만드는데 있어서, 보다 大局的인 見地에서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協調문제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印象은 마치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 하면 自己部의 立場에서 이렇게 하면 自己部가 일하는데 어느 程度 便利하냐 또 自己部職務 權限에 어떠한 關係가 있느냐 이런데에 神經을 쓰는 것 같이 印象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루는 境遇에 어느 法은 어느 部의 法이다 하는 印象을 풍기고 있는 傾向까지 나타나고, 이래서 제 생각으로는 協調하는 것에서 一應 다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整理되어야 할 문제도 있겠지만, 關係部處에서 根本立法方向을 바꾸는 境遇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國務會議規程이라든지 이것을 고쳐 가지고 協調문제에 對해서 基本的인 方向은 勿論 關係部處에서 協調가 되어야 되겠지만 到底히 當該法規의 大局的인 立場에서 方向을 살릴수가 없다 하는 境遇에는 第三者의 調整 卽 利害關係가 없는 部處 즉 法制處라든지 다른 部處의 調整으로서 어떤 統一된 方向을 決定지우는 것 이것도 좋은 方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사이 그 하나의 例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甲이라는 部에서는 自己部中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關係部處가 乙이라는 部處가 있으니까 乙은 또 自己主管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協調가 안됩니다. 萬一 協調가 되면 그것은 뼈다귀 없는 法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境遇에는 不可避하게 第三者의 調整이 必要하지 않을까 國務會議에 그대로 올려보내도 主務部에서는 反對하고 그러면 通過안될 것은 뻔한 일이고 이래서 調整이 必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韓錫範 제가 볼 때 요즘 이 協調問題에 관해서 國務會議와 次官會議에서 異常한 慣例가 생겼어요. 例를 들면 建設部에서 가령 어떤 事業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必要하다 旣存豫算이 없는데 經濟企劃院에서 돈을 좀 대달라 하는데 經濟企劃院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關係部處間에서는 到底히 서로 合意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次官會議나 國務會議에서 原則을 策定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大體로 보면 이것이 國務會議보다도 次官會議에서는 關係部處間에 合議가 成立되지 않은 議案은 提案部處의 立場에서 볼 때 아주 國家的으로 有益한 事業을 위한 法案이라고 할지라도 無條件 一旦 提案部處로 보내 가지고 다시 調整해 놓아라 하는 式으로 運營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數十次 協調해서 되지 않는 것을 다시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結局 次官會議나 國務會議에서의 運營方針이 문제에요 이때까지 보면 國務會議나 次官會議에서 豫算措置가 되어있지 않다. 關係部處間에 合議가 되어 있지 않다하면 無條件 그대로 返淚 하는데 그러면 建設部라든지 其他新設되어 아직 事業計劃이 確定되어 있지 않은 部處에서는 今年에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해야 할터인데 그에 대한 豫算이 미리 計上돼 있지 않다 또는 關係部處間에 協調가 잘되지 않는다 하면 結局 일을 하지 말라하는 結論이 나오는데 이것은 次官會議나 國務會議에서 거기에 對한 關心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에요. 李相球 各局에서는 골치 아프고 豫算令達도 안되니까 國會에 繼續 어떻게 하자 이런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法制處審議라는 것이 第一 重要하다고 봅니다. 法制處의 正常的인 「루트」를 避해 가지고 國會關係나 그와 같은 事態를 防止하기 爲해서는 法制處에서 아주 딱 結末을 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韓錫範 제가 이때까지 擔當해 온 部處중에서도 協調關係가 第一 많은 것은 文敎部, 建設部, 公報部가 第一 많은 部處같아요. 그런데 亦是 協調는 事前에 해야하지마는 이것이 참 國家의 하나의 政策으로서 推進해야할 法案의 경우에는 그 法案提出前에 協調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國務會議등에 올리고 하지만, 어떤 部處에서는 協調連絡조차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면서 全然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했오 하고 올려 달라 하는 것을 받아 드리면 次官會議에 가서는 返戾되요. 各部處間에 努力만하면 協調가 可能한 일도 協調 不充分때문에 안 되는 境遇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러한 法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次官會議에 가서 또 返戾되면 그간의 努力은 水泡化되고 맙니다. 그러니 協調는 積極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事業은 豫算이라는 것 卽 돈이 없으면 國家의 일이 不可能한 것인데 이번에 張長官 말씀대로 「내 協調가 아니라 돈의 協調다」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문제는 豫算關係 經濟企劃院하고 그것이 第一 문제가 될 것이에요. ○黃海杰 이번에 災害防止法인가 그것이 通過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亦是 造林事業도 災害對策事業의 一部인데요…… 韓錫範 전번에 災害關係法案도 次官會議에서 그렇게 되었지요. 國會와의 關係 司會 이 문제는 그 程度로 하시고 다음에 各部處에서 法務官室보다도 各主務局의 計劃에서 이것이 많이 關聯된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立法部하고 法令起草에 있어서 相互關係에 平素 느끼는 點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文敎部에서는…… 柳海仁 文敎部에는 今年에 와서 豫算審議를 앞두고 大槪 立法部하고 協調關係는 特히 文公委員들은 與野가 大槪 步調를 잘 맞추어서 立法部에서 行政部를 채찍질을 하고 自己네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處理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司會 相互重複되는것은 別로 없읍니까 柳海仁 그런 것이 別로 없습니다. 崔丙益 國會에서 立法하는데 있어서 事前에 實務者들에게 意見을 듣지 않습니까 黃海杰 法으로서 政府가 낸 것이 지금 10件 國會議員들이 낸 것이 15件度 됩니다. 法制處審議가 오래 걸리고 次官會議等 大統領 決裁도 이렇게 나오니까 대단히 時日이 오래 걸리고 해서, 關係部處에서 國會議員들한테 直接 주어서 通過시키는- 우리 水産業法中改正法律案같은 것도 그런 式으로 하고 있는데- 것이 一般的으로 빠르다고 하는 그런 印象을 가지고 있어서 行政部側에서도 그런 것을 利用하자 하는 것이 이쪽에 있고 國會議員들도 例컨데 農林委員會 李鍾根委員에게 付託해서 주었다면 李鍾根議員外 14人 이렇게 내는 것도 저희들한테 依賴해서 하는 수가 있읍니다. 純全히 自己들이 이제 어떤 辯護士라든가 하는데에서 法案을 내가지고 하는 境遇에도 事前에 저희들에게 오고, 그래서 「프린트」 關係도 보아주고 해서 저쪽에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도 充分히 事前에 알 수 있고 協調가 잘됩니다. 李尙圭 農林部法務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現實的이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國會에서 提案되어 가지고 公布된 法律 그러한 法律案件이 事實上 國會에서 提案되어 가지고 公布까지 본 法律案件數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國會에서 制定된 法律件數가 많지 않으니까 國會에서 提案되어 가지고 한 것은 많지 않은데 國會에서 스스로 提案해서 制定된 法律案件을 보면 여러가지 矛盾點이 發見되는 것이 있어요. 비근한 例를 말하면 會社整理法中改正法律案을 보면 이미 죽어버린 그 法人에 對해서 죽어버린 株式會社를 한 두어달 뒤에 살려놓다는 法律이라든지 妙한 內容의 法律 또는 다른 法과의 關係에서 볼 때에 衝突되는 內容 이런 것이 몇件이 나온건 事實입니다. 그러면 政府提案과 國會提案의 境遇와 다른 몇가지 差異點이 있겠지만, 그 中에서도 特히 重要한 것이 國會에서 國會議員이 直接 提案한 것이 法體系라는 面보다는 政策的인 것에서 더 强할 것입니다. 勿論 그 中에도 法律專門家가 있고 法制司法委員會가 있다고 하지만 그 政策面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意慾에 치우친 나머지 法의 一般原則을 疎忽히 해 가지고 畸形的인 法律案이 되고 있는 境遇도 없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國會에서 提案되어 가지고 制定되어 있는 몇件의 法律案을 제가 보고 느끼는 바로서는, 勿論 憲法上 國會에서 스스로 提案해 가지고 法律을 通過시킨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行政府立場으로서는 設或 行政部內에 法案節次가 時間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亦是 行政部로서는 行政部 提案의 形式으로 해 가지고 矛盾이 없는 이러한 方向으로 일을 推進해 나가는 것이 妥當하지 않는가 事後에 일어나는 矛盾點이라든지 이런 것을 事前에 防止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柳海仁 서로 協調문제에 對해서는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次官會議라든지 大槪 利害關係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亦是 第三者的 調整을 現在 法制處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强하게 利害關係가 全然 없는 客觀的인 解決策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 明文化 해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協調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골탕을 먹은 것은 서울醫科大學附屬病院에서 特別法을 만들었읍니다 이것이 一般會計에 屬해 있는 것을 特別會計로 고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經濟企劃院하고 關係해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서 바로 國會까지 올라 갔고 財經委員會 法司委員會에 通過가 되었지요 그래서 文公委員會에서는 文敎部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고 말썽이 생겼읍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法務官 自體의 協調문제도 있지만 國會自體도 이것은 特히 學校에 關係되는 것은 文公委員들도 힘써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亦是 第3者的인 調整機能을 가진 그러한 것은 切實히 必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玄明燮 當然히 政府案으로 國會에 提案해야 할 法案을 무슨 節次的인 時間이 걸린다든지 그런 關係로 國會議員한테 提案하는 것이 아니고 自己의 意圖대로 안되니까 國會議員한테 提案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柳海仁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文敎部하고 公報部하고 所管事項에 까지 문제가 생길 것인데 文化行政을 어디에서 管掌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對해서도 저로서는 解決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문제도 좀 높은 분들은 時間이 없고 그러니까 實務者들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法制處에서 專門的으로 調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金昶植 行政部內에서의 各 部處意見調整문제는 勿論 그 部處를 代表하는 機關長의 意見도 對立되겠지만 어느 程度 法務官相互間의 意見문제로서 그런 문제가 解決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長官님도 그런 境遇가 있읍니다마는 어려운 것을 가지고 主張을 하면 正當한 것은 首肯시킬 수 있지 않느냐 또한 法務官들로서 構成된 무슨 協議體調整을 할 수 있는 機構라든지 常設은 안되겠지만 무슨 定期的으로라도 會合을 가져서 調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할 必要가 있는데요. 法令用語統一方案 司會 立法部關係는 이 程度로 하시고 法令用語統一에 對해서는 오래 前부터 저희들은 懸案문제로서 解決하고 있읍니다마는 現在 쓰고 있는 저이들 法令用語에 對해서 이것을 더 具體的으로 單一化하는 方案을 平素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柳海仁 法制處에서 다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一同웃음). 金昶植 法制處에서 주신 資料에 依해서 저희들이 意見을 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法制處에서 定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읍니다. 玄明燮 法令用語문제에 對해서는 來年度 저희 豫算에 若干 豫算을 確保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用語整備事業을 좀 해 볼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審議會를 構成하고 國文學界, 法曹界 特히 司法府, 立法部에서 委員이 나오셔 가지고 用語審議會를 만들어 審議를 해서 이 事業의 成果를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黃海杰 貸與, 貸付 이런 것도 法에는 貸與라고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貸與가 民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줄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도 싸우는 일이 있읍니다마는..... 梁用植 法務官께서 平素에 느끼는 點, 發見한 點, 그런 것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서로 連絡을 取하면 좋겠는데요. 司會 法令用語에 對해서 資料를 내 달라 했는데 많이 나오지 않더군요 平素에 느끼는 點은 있을 텐데...... 梁用植 平素에 關心을 가지고 꾸준히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 發見되니까 그런 것을 그때그때 모으셨다가 알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司會 平素에 法務官 여러분들께서 用語를 써놓았다가 모으면, 한 달에 30件이나 40件도 될 수 있을 텐데... 平素에 느끼는 點을 「메모」를 해서 어떤 그런 機會가 있으면 資料를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李尙圭 勿論 法令用語라는 것도 우리 一般用語와 같이 一朝一夕에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法令의 安定性이라든지 이러한 面으로는 어느 程度 法令用語는 安定되어 가지고 이러한 뜻을 나타내는 것은 이런 말로 表現하더라 그러면 그런 말로 表現되었으면 이 뜻이다 하는 어떠한 그런 것이 確立이 되어 있어야지 어떤 法令用語가 貸與가 되었다가 貸付가 되었다가 하는 式으로 오락가락하다가는 같은 뜻을 나타내는 때에도 많은 錯誤가 있으니까 亦是 法令用語改正을 위해서도 그런 어느 時期를 擇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李相球 分明히 認可事項이지만 過去에 써 오던 것대로 許可다 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아주 體制上 말이지요 認可면 認可라고 하고 그 性質에 맞도록 어떻게 區分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法制月報와 法制資料誌에 대한 意見과 그 活用狀況 司會 다음에 法制月報發刊과 法制資料誌에 對해서 高見과 그 活用狀況에 對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金昶植 法制資料誌는 참 대단히 感謝합니다. 보내주신 것 저희들 個人的으로 工夫도 하고 하는데 法令起草하는데 重要한 資料도 있읍니다. 이 法制月報에 對해서는 여기에 그 法制處와 各部處法務官이 서로 連絡할수 있는 그런 欄이 하나 設定되었으면 합니다. 李尙圭 참 좋은 意見입니다. 黃海杰 法制月報에 對해서 무슨 繼續的인 硏究를 法制處에서 어떠한 方向으로 아무도 그런 것을 發表한 것이 없으니까 貸與냐 貸付냐 認可냐 許可냐 이런것을 여기에서 亦是 發表를 좀 해 주신다는 것도 統一된 方法을 提示해 주셔야 用語關係에 效果的인 어떤 統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玄泰浩 法令案起草에 있어서 隘路點도 여기에 關聯이 되는데 저희 部處에 特異한 點은 法制月報같은데에 憲法解釋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特히 憲法 第18條第5項 같은 것 「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이것을 根據로 해 가지고 禁止法令을 制定할 수 있다고 解釋되는지 .이런 것. 그리고 第32條에 또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尊重·自由와 權利의 制限」이라는 것이되어 있는데 制限할 적에도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까지 侵害해서는 안된다·어디까지가 本質的인 內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다음 號에는 解說을 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玄明燮 一年에 한두번씩 憲法上 문제를 中心으로 特輯으로 해서 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對해서는 權威있는 憲法學者에게 執筆을 付託하도록 하겠읍니다. 韓錫範 法制月報에 論說欄이 있어 斯界의 權威者에게 執筆을 付託하고 있는데요. 各部處에서 自己들 일에 對해서 相當히 重要한 役割을 하는 憲法條文 이런데에 對해서 論說등을 실리면 좋을 것인데 法制處에서는 그런 事情을 잘 모르니까 各部處가 希望해서 憲法이면 憲法, 行政法이면 行政法 이런 것을 論說로 실어달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司會 資料關係에 있어서도 平素에 잘 느끼는 點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떤것을 해 달라 해도 資料를 要求해 온 것이 文敎部에서 敎育關係法이 하나들어 왔고 別 該當事項이 없는 것 같이 되었읍니다마는, 되도록이면 各部處의 實務에 關係해서 希望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李尙圭 法制月報에 어떠한 分野의 論說을 게재했으면 좋겠다 또는 資料를 어떠한 分野의 것을 모아 주셨다 이런것은 不便하다든지 해서 避하는 境遇도 있읍니다마는 제생각으로는 法制月報에 게재할 論說의 分野라든지 法制資料의 內容 이런것을 구태여 꼭 公式的으로 公文化한다든지 또는 通信欄이라든지 이런것을 公式的인 계통을 通하지 않고라도 電話라든지 便利한 方法으로 意思를 通達할 수 있는 方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現行法令集追錄에 대한 意見과 그 加除狀況 및 活用狀況 司會 알겠읍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發刊하고 있는 現行法令集의 追錄에 對한 意見과 그 가제 狀況 및 活用狀況에 對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李相球 이것을 조금 우리가 檢討해 본 結果에 「미쓰」가 많습니다. 法令集을 보면 別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그러면서 別表內容은 改正前의 것이 들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境遇가 있읍니다. 玄明燮 2個月에 1回 發刊하고 있는 것에 對해서는 어떻습니까 李相球 조금 빠를수록 좋겠읍니다. 金昶植 法令集말입니다 2卷과 9卷, 10卷은 相當히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뒤에 붙은 것도 있는데 뒤에 것을 좀 크게 한다든지 分卷을 한다든지 하면 좋겠읍니다. 韓錫範 經濟企劃院하고 豫算때문에 隘路가 많은데 이제 建設部法務官께서 얘기한 것 같이 豫算때문에 더 빨리 내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 2個月에 한번式 냅니다마는 可及的이면 部令까지 廣範하게 收錄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司會 部處에서 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收錄이 안된 것이 있읍니까 대충실는 方向으로 努力하고 있는데 豫算制約을 받아서 지금 조금 制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部令은 勿論 必要에 따라서는 訓令까지도 最大로 收錄하고 있읍니다. 李相球 大略 收錄이 되었읍니다 좌석에서 말씀할 性質인가 疑問視됨니다마는 이 기회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政府의 法令有權解釋權은 法制處에서 갖이는 것이 法令審議와의 關係에 있어든지 또는 理致的으로 따져볼 때 合理的이라고 생각되는데 法制處의 의견은 어떠하온지요 司會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李尙圭法制官께서 平素에 느끼는 點을 한 말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李尙圭 政府의 法令解釋權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政府로서의 法令에 대하여 取할 方針 卽 法令解釋에 있어 相互疑問이 생겼을 때 政府의 意思를 말하는 것이므로 法院의 司法解釋과는 그 性質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法令의 制定에 參劃하여 그 法의 趣旨를 가장 잘 把握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또 長期間 法의 制定에 몸소 參劃한 經驗도 相當히 有力한 資料가 될 것이므로 政府의 어느 機關이라고 말하기 前에 어느 機關에서 하는 것이 보다 더 그러한 要求를 充足시킬수 있는 그러한 機關에서 法令解釋을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法制處에서 꼭 한다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要求를 充足시킬수 있는 機關이 어디인지 그러한 데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過去에는 規定上 여기에서 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司會 長時間 대단히 感謝합니다. 오늘 公報部法務官의 주선으로 공보부에서 映畵上映을 할 準備가 되어있읍니다. 觀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