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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소청 심사제도
  • 구분논설(저자 : 이환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06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우리 나라의 소청 심사제도―현황분석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 환 균 +------------------------------차 례------------------------------+ | 제1장 머리말 (행정실) | | 제1절 공무원과 신분보장 제2절 소청제기 상황 | | 제2절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현대 제3절 소청의 처리과정 | | 적 의미 제4절 위원회의 결정 | | 제3절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소청 제4장 우리 나라 소청심사제도의 | | 제도 문제점 | | 제4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1절 소청의 대상 | | 제2장 우리 나라의 소청심사제도 제2절 소청의 기간 | | 제1절 연혁 제3절 보상 및 소송비용 | | 제2절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절 기구의 독립성 | | 제3절 소청심사의 절차 제5장 소청심사제도의 개선방향 | | 제4절 특징 제1절 개선의 필요성 | | 제3장 소청심사제도의 운영실태 제2절 개선의 방향 | | 제1절 위원회 및 보조기관 제6장 맺는말 | +-----------------------------------------------------------------------+ 제 1 장 머 릿 말 제1절 공무원과 신분보장 과거 엽관주의(Spoil system) 공무원제도하에서는 그 성질상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문제가 용납될 수 없었으며, 임명권자는 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고, 또 정변 및 각료의 이동에 따라 대다수의 공무원이 갱질되었던 것이며,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행정능율의 저하를 초대함으로서 국가발전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실적주의(Merit System)를 인사행정의 바탕으로하는 현대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기능이 확대강화된 직능국가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여 Laski가 경계한 바와 같이 관료제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제2절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현대적 의미 그러나 현대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력하게 추구하게된 것은 관료세력의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이라는 이유에서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는 현대국가는 의회를 유일한 정치기구로 하고 의회제도는 정당정치를 통하여 운영되는 결과 정당간의 정권교체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공무원들은 엄정중립을 지킴으로서 국가의 항구성과 전체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과거의 엽관제로부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직이 전리품(To the Victors belong the spoils)화 함으로서 일어나는 부패와 무능력을 방지해야 된다는 행정학적인 요청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오랜 행정경험과 꾸준한 능력발전을 적극 조장함으로서 행정의 계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현대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인사 행정상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특히 취업의 기회가 적고 중산계급의 수가 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사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 문제는 비민주정하의 관료주의적 통치와는 달라 어디까지나 그들의 사기를 올려 근무의욕을 높혀 국민에 대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봉사를 지키려는 데 있는 것이지 관료자신들의 일생에 걸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것이다. 제3절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소청제도 공무원은 채용에 있어서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한편 채용 후에 있어서도 실적주의원칙에 입각하여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의 성실한 이행을 국가는 보장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개인은 이에 위반하는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소청(Appeal)을 제기 할 수 있게 하여, 개별적인 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청은 실적주의하에서 정부의 자의에 의한 인사행정에 대한 제동기적 역할을 한다하겠다. 즉, 소청제도란 곧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보루가 되는 것이다. 소청제도의 의의는 오늘날 이 제도를 통하여 공무원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제 고정(Grievances)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서 더욱 크다 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이는 절대 불가결의 제도라 할 것이다.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는 조직내에서 그 구성원이 갖는 제 고정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사기를 앙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고정은 어떠한 조직에든 없을 수 없으며 이는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와같이 인사행정의 목적이 적극적으로 됨에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이 갖는 제 권익침해의 구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제반 근무조건등의 개선을 소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현대 인사행정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지름길이 된다고 할 것이다. 제4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공무원이 공직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의 신분상 변경을 가져오고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그것을 구제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는 국가에 따라 그 유형이 각각 다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제도의 하나로서 소청심사제도의 특색과 그것의 운영실태를 분석함으로서 가능한한 공무원의 근무 및 사기와 관련되는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제도가 실시된지 벌써 6년이 지났으므로 이 제도가 얼마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권익보호 및 행정의 능률화에 공헌하였는가를 분석해 볼 단계의 이러렀다고 본다. 그리하여 사후평가의 결과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 검증함으로서 더욱 더 개선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를 착수하려는 것이며, 이 연구의 대상은 소청심사제도와 그 운영실태를 분석하는데 둔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소청심사제도를 망라하여 고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새로운 소청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대상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제도의 연혁, 설치 및 구성, 절차, 특색을 규명하기로 한다. 둘째로, 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운영실태의 분석은 수집가능한 모든 사실(facts)과 자료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근무상 발생하는 제 불이익 처분상황과 이를 처리하는 기관의 구성 및 소청제기상황과 그 처리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한 후 구체적으로 결정 과정의 여러면에서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제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함으로써 이 제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행정의 능율화를 위한 이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 대상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분석적인 문제파악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자료 수집난으로 인하여 체계상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연구가 앞으로의 행정기구개혁에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감히 이 글을 내놓는다. 제2장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제도 제1절 연 혁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그 구제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택하느냐는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외의 중앙인사기관에서 재심하고 구제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인사기관인 총무처에 어느정도의 독립성과 합의성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로 하여금 심사하고 구제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조건부임용공무원은 제외)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과 직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제되거나 그 직위에 속하는 직무의 집행을 방해당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 즉, 공무원법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는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그러나, 이상과 같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준사법적 절차(Qu-asi-judicial Proceddures)에 의하여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제도인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소청절차규정 제2조 지방징계소청규정 제1조 및 제14조 참조) 생각컨데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이나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소청을 제기하여 그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제도로서 소청심사위원회가 1963년 6월 1일 신국가공무원법의 발효와 함께 처음 설치된 것은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사상 획기적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전에는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공포된 구국가공무원법하에서는 공무원들의 권리침해를 행정권 자체 내에서 구제할 특별한 제도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때에 있어서 공무원의 권리구제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소원이나 소원법에 의한 소원에 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도는 공무원이 특별전력관계내에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일반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였다. 따라서 이들 방법은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제되었을 경우 즉 파면처분으로 일반국민으로서 향유하는 공무담임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강력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원이나 행정소송은 원칙상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며 다만 공무원이 일반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입은 손해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은 1961년 9월 18일 개정된 구국가공무원법이 항고심사제도를 신설한 때 부터이다. 즉, 구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 3에 의하면“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해당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항고심사는 징계처분의 재심사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항고심사를 위한 기관으로는 특별항고심사위원회와 보통항고심사위원회가 있었다. 특별항고심사위원회는 내각수반소속하의 기관으로 2급 및 3급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항고를 대상으로 하여, 위원장 1인과 위원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2급 및 3급공무원의 징계의결기관인 특별 징계위원장보다 상위직위라야 하고, 위원은 차관급 중에서 내각수반이 위촉하고, 보통항고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 7인으로 구성되었었다. 따라서 특별항고심사위원회는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2.3급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재심사를, 보통항고심사위원회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4.5급 공무원의 항고를 심사하는 준사법적기능을 가진기관이었다. 그러나 항고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의 지위 역시 독립성을 띠지 못하고 징계처분자의 상급감독자에 의한 징계처분의 재심사절차에 불과하였었다. 또한 그 당시의 항고심사제도는 그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특별항고심사위원회"를 제외한 각 기관의 보통 "보통항고심사 위원회"는 보통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기관에 설치되었으며 항고심사위원회도 징계위원과 겸임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으로 공무원에게 공정한 항고심사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기하기 위하여 1963년 신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신분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직업공무원제도와 아울러 소청심사제도를 창설하였던 것이다. 즉, 중앙인사기관인 총무처와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 및 4.5급 지방공무원에 관한 소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그리고 각도에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행정부공무원의 소청심사의 중추는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이므로 여기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제2절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총무처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이다. 위원의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라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률전문가는 물론 학식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시킴으로서 이해관계의 공평 타당한 조절을 기하고 있다. 위원회 임명은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의 연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원이 연임을 위하여 임명권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폐단은 없을 것이다. 위원직은 상임으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은 그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반면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즉, 형벌, 탄핵,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감봉 당하지 아니한다. 징계도 일반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법률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강력한 신분보장은 위원의 임기제 및 그 연임의 금지와 더불어 위원회의 준사법적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심사에 있어서 정실의 우려를 배제하기 위하여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의 옹호를 위한 소청심사제도는 무엇보다도 심사기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독립된 중앙인사행정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총무처가 중앙인사기관의 업무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소정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의 문제는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하겠다. 제3절 소청심사의 절차 1. 소청심사청구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76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징계처분 및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공무원이 불복이 있을 경우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82조 제2항에는 “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청은 징계처분이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도 소청을 인정함으로 이원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공무원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소청의 본래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인사행정에 관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원의 특별절차로서 성질상 항고쟁송에 속한다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이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징계권자와 징계위원회간의 기관쟁송으로 형식적쟁송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이익처분에 불복이 있는 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는데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지 아니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인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이 있는 기관장의 경우도 그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소청의 제기에 있어서 제척기간을 둔 것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이라 하겠으나, 일본이나 비율빈의 경우에는 30일간을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우 아직도 일반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너무나 짧은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이를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지체없이 심사해야 한다. 공무원이 소청의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직위 소청의 취지,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등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의장이 소청을 제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직위, 소청의 취지, 소청의 이유, 입증방법,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유무 기타 정상등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바 이를 “보정명령”이라 한다. 보정기간이 경과 하여도 보정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취하 한 것으로 본다. 소청심사청구에 있어서 변호인을 그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라 하겠다. 2. 소청심사의 과정 (1) 직권조사주의의 채택 소청의 심사는 위원회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여 행한다. 즉, 위원회는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정 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환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 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와같이 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직권조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은 인사소청제도가 공무원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공무원간의 관계가 곧 공무원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공무원간의 관계가 곧 공익에 직결된다고 하는 견지에서 소청제도를 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위원회의 심사권의 대상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된 사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 진술권 소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 혹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절차를 빠트리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이 경우의 진술은 구두진술이 원칙이나 서면진술도 허용되어 있다. 다만. 위원회는 소청인인 징계 대상자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고 출두할 것을 알리면 된다. 이러한 기일지정통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 이유없이 소청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일지정통지를 2차에 한하고 소청당사자의 출석없이도 심사 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권익옹호를 위한 소청제도의 취지로 보아 법정심사기일인 60일 내의심사 결정에 지장이 없는 한, 반드시 2회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3) 가결정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하여 면직된 것을 이유로 제기한 소청에 있어서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가결정을 행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2항이 상술한 바와 같이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금지한 규정에 상응하여 공무원으로서 면직되었던 자가 소청심사의 결과 구제되어도 공석이 없으면 사실상 본래의 직위에 복귀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여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원회가 가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가결정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6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3. 결 정 소청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취하한 경우 외에는 위원회가 심사한 후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정은 위원회의 합의로 내려진다. 합의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각하, 기각, 변경 및 취소 또는 무효확인이 있을 수 있다. 「각하라」함은 소청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관할외의 사건등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기각」이라 함은 소청이 이유없고 원처분이 적법 타당한 경우에 내리는 것이다. 「변경」이라 함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종류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원처분이 과중하거나 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처분을 위원회 스스로가 내리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취소」라 함은 원처분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이것은 바로 소청인의 소청을 전적으로 용인하는 결정이다. 다만 여기서 원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청의 감독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소청심사가 행정권 내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심판에 속하며 행정소송에 이르기 전에 행정권에 의한 자기통제의 일부라는 점에서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을 그릇친 부당한 처분인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량행위라 하드라도 그것이 순전히 임용권자의 재량에 위임되고 또한 특별권력관계의 한계 내의 처분일 경우에도 소청의 대상으로서의 불이익처분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취소결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취소권의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소청의 경우에도 인정할 것인가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국가와의 관련에서 인정되는 공공복리에 의한 취소권의 제한은 곧 국가와 공무원 간에도 당연히 인정되어 비록 행정청의 원처분이 위법 부당하드라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래의 처분을 승인하기 위하여 그 소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피해자에게 제해시설, 손해배상 기타 적당한 방법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경우에 처분청에 제해시설이나 손해배상등을 명할 수 있는 적극적 권한이 인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권익구제는 곤란하게 된다할 것이다. 「무효확인」이라함은 공무원의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이는 이론상 당연히 무효인 행정처분을 위원회에서 그 무효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징계요구권자는 30일 이내에 다시 징계조치를 해야한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는 소청제도가 공무원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에게 원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못하게하는 소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무원인 소청인은 행정권내부의 절차로서는 쟁송의 길이 없으며 다만 행정소송에 의하는 수 밖에 없다. 또한 소청인 또는 피소청인으로서의 기관의 장에게는 불복의 길이 없고 오직 총무처장관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소청인인 기관의 장은 사실상으로 총무처장관을 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중앙인사기관의 장인 총무처장관이 인사행정의 전반적인 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총무처장관이 재심을 요구하려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이유가 된 부분에 한하여 심사 결정한다. 이와같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총무처장관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소청심사위원의 임명권도 또한 총무처장관에게 있다는 점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못하다 할 것이다. 제4절 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의 특징 일반적으로 공무원 소청제도는 조직내에서 공무원의 제 고정(Grieva-nce)을 해결해 줌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정치적 이유나 기타 정실로 부당한 처분을 받는 공무원을 구제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다수의 국가에 있어서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고정이나 불리한 처분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함에 있어서 사법부에 호소하는 방법은 최후의 보루로서 비장하여 두고 우선 조직체 내부에서 또는 행정권자체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면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고 있드라도 구체적으로는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외국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 가를 특징지워 보고자 한다. (1) 구성면에서 볼 때 상당한 독립성과 합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위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총무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별다른 독립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일단 위원이 임명된 후에는 임기중 신분보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은 원처분청의 결정을 취소 내지 번복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총무처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하고 위원의 연임(임기는 5년)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므로 위원이 연임을 위하여 임명권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폐단이 적을 뿐 아니라 위원회가 소청을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성이나 권력을 배제하고 어느 정도 소신껏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2) 예외적으로 기관쟁송이고 형식적쟁송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권익옹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징계요구권자인 기관의 장도 소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인사행정의 전체적 질서유지를 아울러 그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 결과 소청의 청구기간이 비교적 짧고 또한 위원회의 심사기일마저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 행정의 안정성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3) 소청심사의 대상에 있어서의 특징이다.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이익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 점에서 징계처분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던 과거의 항고심사제도 보다 한걸음 진보한 것이나,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점에서는 널리 공무원의 보수 기타의 근무조건의 개선에 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한 미국의 경우와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청구도 포함시키고 있는 일본의 경우보다 그 대상이 협소하다. 이와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제도는 행정의 능률화보다도 행정의 합법성의 보장에 더욱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심사절차면에서 볼 때 징계대상자 혹은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으며 그 동안은 후임자의 결정을 못하게 함으로서 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게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5조, 제76조, 소청심사규정 제5조 참조)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불란서에 있어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부처의 장을 기속하지 않고 다만 권고적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볼 때 또 일본의 경우 사안의 종류에 따라 인사원이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부처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강력한 효력을 가진 제도라 할 수 있다. (계속)